자료사진./사진 = 뉴스1
자료사진./사진 = 뉴스1
시민단체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이다.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와 기업 등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1코노미뉴스]는 [시민RE:] 코너를 통해 이러한 시민단체의 주장을 보도, 경제·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을 짚어나가고자 한다. -편집자 주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대한민국. 하지만 1년이 넘도록 5G 품질이슈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상용화 초기부터 지금까지 커버리지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통신사는 5G 상품 판매를 이어가고, 허위·과대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다. 

SKT, KT, LGU+는 이같은 불만에 5G 커버리지맵을 공개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이조차도 '가짜'란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거의 전역이 커버리지에 포함됐지만, 5G 통신망에 접속이 쉽지 않다. 높은 요금에 비해 통신사들이 공언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5G 품질 문제가 지속되자 정부 차원에서 품질평가가 이뤄졌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도 상반기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다.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평가 결과이며 286개 표본의 기초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과기부는 서울시와 5G 기지국이 집중 설치된 6개 광역시의 행정동, 다중이용시설, 교통인프라 등 총 286개 표본을 점검한 결과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 656.56MB, 다중이용시설과 교통인프라의 LTE 전환율 평균 7.57%, 5G 가용률 각각 67.93%, 70% 중반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5G 커버리지와 품질이 빠르게 개선됐다는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국민 체감과 너무나 동떨어진 결과다. 286개 표본의 기초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 정보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표본이 너무 적고 조사대상 선정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많다"며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이미 설치된 5G 시설이 3926개소, 지하철과 고속도로는 각각 939개소와 67개소라고 밝혔지만, 정작 점검지역은 119개에 불과할 뿐이다. 이통사가 이미 실외 기지국이나 인딩 시설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만 진행해 나온 결과라면 5G 품질 부풀리기를 위한 다분히 만들어진 결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LG유플러스가 제시한 5G와 4G(LTE) 서비스 속도 비교.
LG유플러스가 제시한 5G와 4G(LTE) 서비스 속도 비교.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결과에서 조차 상용화 초기 이동통신사들이 공언한 것과 큰 차이가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통신사들은 상용화 초기 5G 서비스의 최대 속도가 20Gbps에 이른다고 광고했다. 그에 걸맞은 요금도 책정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5G 속도는 3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수도권 지하철의 경우 5G 서비스 가용률이 평균 50.3%였다. 최저는 26.74%다. 5G 이용자 둘 중 하나는 LTE를 쓰고 있는 셈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단체의 교차검증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점검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5G 품질이 상용화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높은 요금에 비해 공언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만큼 저가요금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중저가요금제 구간의 턱없이 비싼 데이터당 요금(5만5000원 요금제 = 1GB당 6111원)을 고가요금제(7만5000원 요금제 = 1GB당 375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년 4개월간 비싼 요금을 부담하며 불완전 서비스를 이용해온 5G 이용자에게 그에 맞는 보상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5G 품질 불만이 계속되면서 소비자와 통신사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먹통폰'으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가 요금 환불을 요구해서다. 이와 관련해 최근 KT는 한 고객에게 통신요금 환불을 제안했고, LG유플러스는 판매점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