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아파트·서교동 상가주택 소유…청담 아파트는 매각
제주 애월·인천 강화·전남 담양 등에 '토지'도 보유

김세용 SH공사 사장./사진 = SH공사
김세용 SH공사 사장./사진 = SH공사

천준호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갑)이 6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자 부동산이해충돌방지를 골자로 한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탄을 받자, 이를 보완할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에는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 인식도 악화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 74%가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업무를 배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불합리를 느낀 것이다. 

이처럼 고위공직자의 과도한 부동산 소유가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시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SH공사의 김세용 사장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사항 공고를 보면 2018년도 김세용 사장(배우자 포함)이 소유한 주택은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1채,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 1채, 마포구 서교동 단독주택 1채 등 3채다. 이 중 아파트 2채는 모두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다. 

한국감정원 시세 기준으로 삼악아파트 전용 109㎡는 지난해 12월 28억8000만원에 실거래된 바 있다. 신동아아파트 전용 166.98㎡는 올 6월 26억2000만원에 실거래됐다. 김세용 사장이 신고한 서교동 단독주택 가격은 약 12억원이다. 

SH공사에 따르면 김세용 사장은 이 중 청담동 삼익아파트를 지난해 매각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확인은 되지 않는다. 

해당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2억4000만원만 잡혀있고 부채가 없었다. 청담동 삼익아파트 구입 시기는 2010년으로 당시 집값은 9억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보면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17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이로써 김 사장은 용산 아파트 1채와 마포 단독주택 1채를 보유한 2주택자가 됐다. 그러나 마포 단독주택은 지난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진다. 

등기부등본상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된 경우에는 주택수로 산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법과 절차가 복잡하지만 가능한 부분이다. 

'주택'이란 개념으로 따지면 용산 삼익아파트 1채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다주택자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렵다. 다른 공직자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역시 다주택으로 인정하고 이를 처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서다. 

김세용 사장은 주택 외에도 전국에 땅(임야)를 보유하고 있다. 인천 강화도, 전남 담양, 제주 애월 등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고려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 다양한 도시계획 사업에 마스터 플래너로 참여했다. 잠실지구 재건축, 수색지구 개발 기본 구상, 균형발전촉진지구 마스터 건축가 등도 맡은 바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김세용 사장은 1주택자로 마포구 단독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이다"며 "청담동 아파트는 지난해 매각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청담동 아파트를 9억원에 매입해 7억원의 시세차익을 보고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사장의 해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사 내용을 정정한다.

[정정보도] 김세용 SH공사 사장, '다주택자' 논란 관련

본지는 지난 8월 6일자 「김세용 SH공사 사장, 정부 정책 역행?...'다주택자' 논란 들춰보니」 제하의 기사에서 김세용 사장이 청담동 삼익아파트 매각에 대해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고, 17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두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세용 사장은 청담동 삼익아파트 매각에 대한 재산변동 내역을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였으며 시세차익은 7억원인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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