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강선우 의원 페이스북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강선우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반복되는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대 피해 노인이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피해자 사후관리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총 1만 6071건으로 18년보다 589건 증가했다. 특히, 재학대 건수는 ▲17년 359건 ▲19년 488건 ▲19년 50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3465건)가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3138건), 방임(741건), 경제적 학대(426건), 성적 학대(218건), 자기 방임(200건), 유기(41건) 순이었다.

하지만 반복되는 노인학대 사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만으로는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계속되는 학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노인법지법'에서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인전문기간이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가정방문·시설방문·전화상담 등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서는 노인학대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적 협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거부·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역시 의무화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아동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학대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으로 노인학대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인전문기관을 통한 사후관리 역시 강화함으로써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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