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일부 증여세 부담을 안고 있는 총수 재벌들의 승소 판결 사례가 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원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원을 내지 않게 됐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SPC 명의로 주식을 사고팔아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중부세무서는 2013년 9∼11월 SPC가 취득한 주식이 사실상 이 회장의 소유라고 보고 증여세 등 총 2614억원 세금을 부과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도록 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

이후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 940억원 세금을 취소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은 나머지 세금 167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일부 가산세만 취소했을 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에 잘못이 없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당하다고 봤지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SPC를 통한 주식 취득이 불법행위는 아니라는 점, 이를 통해 이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놓고 일각에서는 사례를 만든 꼴이라는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승소 사례를 계기로 증여세 취소 소송이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된다"라며 "당장 증여세 논란이 있는 그룹의 경우 이번 판결로 뒤집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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