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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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덕에 2·4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명목소득이 증가했지만 1인 가구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이 가구원 수가 많은 5분위 계층의 소득까지 보전해주는 동안 일부 취약계층은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통계청의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 월평균 소득은 527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4.8% 증가했다.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실질소득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상위 20%(5분위)부터 하위 20%(1분위)까지 가리지 않고 근로·사업소득이 일제히 추락했는데, 재난지원금이 속한 공적이전소득이 기록적으로 늘어난 덕에 일시적으로 전체 소득을 끌어올린 것이다.

근로소득(-5.3%)과 사업소득(-4.6%)은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고 여기에 재산소득(배당·이자·개인연금 소득 등)도 11.7% 감소했지만 공적이전소득만 127.9%나 급증한 것이다.

공적이전소득에는 공적연금(국민·공무원연금 등), 기초연금(노령연금 등), 사회수혜금(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이 속하는데 이 중 사회수혜금에 재난지원금이 들어간다. 근로·사업소득 등 고용소득은 추락했어도 정부가 재정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가구들의 소득을 보전해준 셈이다.

하지만 이번 통계청 발표에 1인 가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1인 이상)'를 보면 1인 가구의 2분기 소득은 233만891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1인 가구의 경상소득은 231만5160원으로 2.1% 감소, 이 가운데 근로소득(145만9235원)은 3.0% 감소했고 사업소득(30만275원)은 무려 22.5%나 급감했다.

1인 가구 소득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지난 1분기에도 4.8% 감소한 적이 있다. 당시 근로소득은 0.9% 증가했지만 사업소득이 11.2%나 감소한 탓이다.

1인 가구의 2분기 가계지출은 180만77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했다. 2인 이상 가구가 재난지원금 효과 등으로 1분기 -4.9%에서 2분기 1.4%로 반등한 것과 달리 1인 가구는 여전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셈이다. 

이 통계상에서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하는 1인 가구 중에서는 혼자 사는 고령층이나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층이 다수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1인 가구가 30% 이상인 만큼 이미 직장에서 은퇴해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득계층별 평균 가구원수를 보면, 1분위가 2.34명으로 가장 적고 분위가 높을수록 올라가 5분위가 3.52명으로 가장 많다. 가구주 연령대도 1분위가 61.7세로 모든 분위에서 가장 높다.

취약계층이라면 재난지원금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공적이전소득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점을 감안한다면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정작 해택을 받아야 하는 사각지대 계층에 미치지 못한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이와관련 통계청은 내년 5월에 발표하는 1·4분기 조사부터는 1인가구까지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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