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사모펀드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준)
사진 = 사모펀드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5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해서 고객과 신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앞서 지난 6월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권고안 수용 기한은 지난달 27일까지였다. 금감원 권고안이 적용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은 하나은행 364억원,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 총 1611억원이다.

하지만 판매사들은 '배임' 문제를 거론하며 수용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들은 라임펀드 판매사의 '시간끌기' 꼼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판매사들이 금감원 권고에 불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금융사기·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금융사들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소비자들만 피해를 떠안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준비모임)는 "판매사들은 끊임없이 ‘배임’ 문제를 거론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금감원도 배임이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사회에서 분조위 권고대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하면 배임을 적용할 수 없다. 결국 판매사들이 ‘배임’을 이유로 배상에 나서지 않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판매사들은 자신들도 운용사에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고객들은 판매사를 신뢰하여 거래한 것이므로 판매사는 고객들을 상대로 했던 부당한 판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며, 운용사와의 사기 거래는 추후 판매사와 운용사가 구상권 청구 등 따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의 결정이 권고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사들의 책임 이행을 강제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해자들은 "윤석헌 금감원장은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편면적 구속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라임사태에 이어 옵티머스 사태까지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지만, 비난이 들끓으면 조정안을 수용하고 잠잠하면 ‘배임’ 등 핑계를 대며 소송 전을 벌이는 금융사들의 막무가내 식 책임 회피가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책임 있게 나서서 고객을 보호하는 금융사는 살아남고, 고객 책임으로 떠넘기는 금융사는 도태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튼튼하게 마련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금융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분조위 권고를 금융사가 거부하더라도 소비자가 동의했다면, 권고 배상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무조건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력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2000만원 이하 소액 분쟁의 경우 ‘편면적 구속력’을 명시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KDB산업은행은 이날 라임사모펀든 투자자들과 재판상 화해절차 등을 통해 분쟁을 마무리 중이라고 밝혔다. 산은은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를 26명에게 36억2000만원어치 판매한 바 있다. 현재 26명 중 18명과 분쟁을 종결했고 6며은 화해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2명은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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