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전력수급대책기간인 지난달 6일부터 9월18일까지 여름철 절전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폴바셋 서울 시청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이 또 다른 고충을 앓고 있다. 다름 아닌 무더위 기승으로 한여름, 에어컨을 튼 채 영업하는 과정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출입문을 열어 둬야 할지 닫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냉방 상태에서 문을 열어 놓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현행법과 감염 예방을 위해 실내를 2시간마다 환기하라는 방역 지침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26일 오후 12시 30분 서울 시청 앞 매일유업 폴바셋. 뜨거운 태양과 달리 밖으로 새어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시민들의 발길이 멈춰 세웠다. 폴바셋은 출입문을 열고 영업 중이었다. 

문을 열어 놓고 에어컨을 트는 행위를 일컫는 ‘개문냉방’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행법상 개문냉방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불법 행위다. 정부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무작정 개문 냉방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간주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실제로 개문냉방 영업을 하면 문을 닫았을 때보다 전력 소비량이 많게는 4배 정도에 달한다. 

하지만 영업점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환기를 하라는 방역지침이 내려와 개문냉방을 한다는 게 상인들의 입장이다.

일부 상인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은 채로 영업을 하면 매출 하락과 직결된다며 유해해 달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폴바셋 측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5~10분간 환기 차원에서 개방하고 있다"면서 "좀 과하더라도 감염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자체 지점에서 개문냉방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수급 안정화 보다는 코로나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도한 전력 낭비를 경계하면서도 에어컨이 가동 중인 실내에서는 환기와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양대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코로나가 비말보다 훨씬 작은 에어로졸을 통해서도 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랐다"면서 "감염 예방을 위해 밀폐된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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