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공유주택'은 한 집에 여러 개인이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갖고,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주거형태를 말한다. 흔히 '셰어하우스', '코리빙 하우스'로 불린다. 비싼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1인 가구가 주로 이용한다.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안정적 주거공간 확보란 숙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안으로 공유주택 카드를 꺼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곧 선보인다. [1코노미뉴스]는 부동산 임대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공유주택시장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공유주택의 발전방향을 엿보고자 한다.

정부는 1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공유주택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공유주택 정의를 주택법에 신설하는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고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모태펀드를 통해 민간 공유주택 확산을 지원한다. 

공유주택 난립을 막으면서 민간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지면 공유주택 전성기가 펼쳐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이 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미 운영 중인 공유주택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해외 공유주택 현황과 규제를 살펴봤다. 해외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유주택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높은 임대료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공유주택을 찾아서다. 초기 개인형에서 기업형·조합형으로 진화했다.

영국 런던의 유명한 공유주택 '올드오크'는 호텔과 같은 외관과 넓은 공유공간을 갖췄다. 사적인 공간과 공유 공간을 완전히 분리한 형태다. 다양한 이벤트로 입주자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침실은 10㎡ 크기로 비좁지만 공유 공간을 화려하게 해 수익성을 높인 경우다. 

단지형으로 추진된 곳도 있다. 랭커스터시 핼튼 마을에 있는 '랭커스터 공유주택'은 주택모기지를 활용해 대규모 단지로 조성됐다. 조합형태로 운영되며 소유권을 공유하는 입주자, 단순 세입자가 섞여 있다. 구조는 단독주택과 별도의 공동주택이 있다. 단독주택은 1실에서 3실로 구성된다. 공동주택은 공동 부엌, 게스트하우스, 회의실, 세탁실, 대형 식당 등이 있다. 

영국은 공유주택에 HMO(Housing in Multiple Occupation) 기준을 적용한다. 3층 이상, 2가구 이상이며 5명 이상이 거주하고 부엌, 욕실,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충족해야 한다. 면적기준은 공용 거실이 있을 경우 최소 침실면적 6.5㎡다. 없을 시에는 10㎡다. 

부엌, 거실, 식당 등 공용 공간도 거주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10인 이하인 경우 최소 부엌은 최소 10㎡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부엌에는 조리공간이 있고, 하수시설과 음식 저장 공간을 갖춰야 한다. 입주민에게 취사시설은 24시간 개방돼야 한다. 5명당 1개의 싱크대, 1개의 오븐 및 그릴, 0.5㎡ 조리대, 0.1㎡ 냉장시설이 있어야 한다. 

모든 방은 자연광 혹은 인공광이 제공돼야 하며 전체 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투명 유리창이 창문 혹은 문에 있어야 한다. 개인실 하나에 최소 난방기 1대가 필요하다. 

욕실 및 화장실의 경우 최소 5명당 하나의 욕실과 샤워부스가 제공돼야 한다. 온수가 항상 나와야 하고 마감재는 청소가 용이하도록 방수재를 사용해야 한다.  

호주는 급격한 1인 가구 증가로 공유주택 보급이 활발히 이뤄진 나라다. 개인이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해 관련 사고도 잦다. 호주 정부는 1993년 건축법, 호주건축기본법에 최소시설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주택에 이를 적용 중이다. 

대표적으로 루밍하우스가 있다. 집주인, 임대인이 함게 거주하지 않고 입차인 4인 이상이 한 집에 거주하는 형태다. 루밍 하우스는 화재경보기 혹은 연기감지 시스템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규모에 따라 스프링쿨러도 장착해야 한다. 

개인 침실 최소규모는 단기체류(31일 이후)의 경우 1인당 7.5㎡를 확보해야 한다. 10㎡ 이하는 최대 2명이 사용할 수 있다. 32일 이상 체류의 경우 1인당 7.5~12㎡, 2인 12㎡ 이상, 3인부터는 1명당 4㎡ 면적이 추가된다. 충분한 채광과 환기 시설도 필요하다. 창문커버와 벽에 낙서, 얼룩, 균열, 큰 구멍이 없어야 한다. 
 
공용 공간의 경우 온수·냉수·정수 공급 의무, 오페수 여과장치가 있는 하수도 시설 완비도 요구된다. 공용 부엌에는 음식준비공간, 싱크대, 4구 버너, 오픈, 최소 400리터 이상 냉장고 1인당 0.1㎡ 수납공간이 필요하다.  

호주 정부는 이를 3년에 한 번씩 점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일본은 2007년 이미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돌파하며 심각한 주거 문제를 겪고 있다. 공유주택의 경우 규제 마련이 너무 늦어져 제도권화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운영자간 협의체(연맹)가 있어 자정 활동을 하고 있다. 

공유주택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보더리스는 개인실이 공용공간을 둘러싼 형태의 공유주택을 운영 중이다.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공용공간에는 주방, 라운지, 욕실, 화장실, 중정 테라스 등이 있다. 5명당 하나의 샤워부스, 화장실을 확보했다. 주방에는 공용 냉장고와 개인 수납공간이 제공된다. 

아덴 히가시신주쿠는 역세권에 지상 3층 14실 규모로 조성됐다. 공용공간을 3층에 배치하고 각 층에 화장실, 세면대를 1층에는 욕조와 샤워룸을 배치했다. 각 실은 8.4~10.27㎡ 규모이며 책상, 의자, 침대, 에어컨, 옷장 등을 갖췄다. 아덴 신주쿠도 유사한 형태이며 객실 크기는 9.2~12.5㎡다. 

일본 공유주택의 특징은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을 명확하게 분리하기 위해 층을 달리하거나 공간 구획을 분리했다는 점이다. 개인 공간에 화장실이 없는 대신 공용 공간이 잘 갖춰져 있고 청소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직장인을 타깃으로 하는 곳은 간단한 업무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처럼 해외 공유주택에 비춰 볼 때 국내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에는 화재·안전·위생시설 기준, 개인·공유 공간 최저면적 기준, 개인 공간 환기·채광 기준 등 도입이 요구되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위반 시 과태료 기준 등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태현 홈즈컴퍼니 대표는 "1인 가구는 증가하는데 그들을 위한 솔루션은 없다"며 "1인 가구가 거실과 주방 등을 공유하면서 공동체 내에서 안전함을 느끼길 원한다. 합리적인 가격에 질 좋은 공간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공유주택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윤유현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서대문구는 많은 청년 정책을 펼치고 있다. 포스코1%나눔재단과 협업해 지은 청년누리 셰어하우스가 대표적"이라며 "우리 청년들이 불안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사나라는 부분은 삶의 질을 많이 좌우한다. 청년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경제적 걱정없이 오래 살아 갈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학가 인근에는 20~30대를 대상으로 한 공유주택이 상당히 많다. 대부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고 별도의 화재, 안전 기준도 없다"며 "한 집에 여러명이 살면서 생활소음은 물론 주차 문제로 이웃과 마찰이 발생하는 일도 빈번하다. 침실도 비좁아 고시원 수준인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