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1천억 한도, 2.8% 고정금리 적용

KB국민은행 서여의도 지점./사진 = 뉴스1
KB국민은행 서여의도 지점./사진 = 뉴스1

KB국민은행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위해 금융비용 절감에 나섰다. 

27일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의 신규 대출금리를 금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 피해 소상공인이다. 2020년말까지 대출금액 기준 1000억원 한도로 시행되면 대출금리 2.8% 고정금리로 5년간 적용된다. 대출건별 한도는 1000만원이다. 

KB국민은행 신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언택트(비대면)로 진행한다. 단 고령자나 공동사업자는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번 금리인하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피해기업이 빠른 시일안에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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