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2021년부터 반려견의 하루 두 번의 산책이 의무화된 새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독일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견은 "충분한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고만 명시되어있으며 구체적인 정보는 담겨 있지 않았다. 

지난 8월 독일 식품농업부는 전문 브리더뿐만 아니라 반려견을 키우는 일반 가정에도 적용되는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반려견이 하루에 두 번, 총 한 시간 이상의 산책을 해야 한다는 조항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를 고려한 동물 운송에 관한 엄격한 규칙도 포함되어있다.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반려견을 장기간 사슬에 묶어두거나 하루 종일 혼자 두는 행위도 금지될 예정이다. 

연방 식품농업부 장관은 충분한 산책을 제공받지 못하는 반려견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반려동물은 장난감이 아니며 그들의 욕구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와 같은 동물 복지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로 반려견을 키우는 모든 가정을 방문하여 약 940만 마리의 반려견 산책시간을 일일이 검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법안의 비현실성을 꼬집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 반려견의 나이와 건강 상태 그리고 견종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책 시간을 똑같이 규정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상당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반려견 주인들은 새 법안이 자신들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미 그들은 초안에서 정해 놓은 시간보다 더 충분한 시간을 반려견과 산책하며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매일 반려견이 충분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반려인들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화된 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들의 의식은 그 실효성 논란과 별개로 높게 평가받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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