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1차관/사진 = 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 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1인 가구에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원사업' 내용을 16일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민권익위 콜센터를 통해 공개했다.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영업장을 휴·폐업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가 대상이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131만8000원, 2인 가구 224만4000원, 3인 가구는 290만3000원, 4인 가구 356만2000원, 5인 가구 422만 1000원, 6인 가구 488만원)이다. 재산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다. 

선정자에 대해서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하고 11~12월 생계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기일자리 제공 사업도 추진한다. '내일키움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2개월간 단기일자리를 5000명에게 제공하는 형태다. 급여는 월 180만원이다. 단 2개월 근속시에는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도 추진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지속된 휴원, 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돌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태어난 미취학 아동 252만명,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에 태어난 초등학교 1~6학년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아동 1명당 20만원이며 이달 중에 지급 예정이다. 

미취학 아동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한다. 초등학생은 교육청에서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 올 2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중 유일하게 1인 가구만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도시근로자 1인 가구의 소득은 300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 반면 2인 이상 다인 가구는 오히려 소득이 증가했다. 3인 가구의 경우 3.5%, 5인 이상 가구는 13.8%나 늘었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는 경상소득이 0.9% 감소한 298만3000원을 기록했다. 근로소득은 무려 2.6%나 감소한 260만8000원에 그쳤다. 비경상소득은 2만4000원으로 41.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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