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상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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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면서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전국에 591만 가구로, 4가구 중 1가구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 진료비는 병원마다 편차가 심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불투명한 진료비용 체계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높아지는 반면, 수의업계는 동물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지원되지 않아 체감하는 부담이 높은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진료비가 외국에 비해 결코 비싸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마찰을 빚어왔다.

경상남도는 이런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 진료비용을 동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려 진료비용에 대해 사전 예측 할 수 있도록 전국최초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를 도입한다.

경남도는 지난 16일 오전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경상남도수의사회와 반려동물가족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 기관·단체,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실행방안에 대한 마지막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종합의안을 정책으로 발표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지원 사업 등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실행방안 3대 지원정책을 처음 공개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지율표시제는 내달 1일부터 창원지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 도내 220개소 반려동물병원 중 창원지역 70개 동물병원이 우선 참여하고 향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료비 표시항목은 진료 빈도가 높은 ▲초진·재진료 등 기본진찰료 ▲개·고양이 종합백신 등 예방접종료 ▲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 등 기생충예방약 ▲흉부사선복부초음파 등 영상자료와 같은 주요 다빈도 진료항목 20여개로 향후 표준화 항목에 따라 게시항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지율표시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등록비 정책사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관련 조례 제정을 근거로 시행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지원 사업은 반려동물가족과 동물보호단체, 수의사회의 정책건의와 경남1번가 도민제안에 대한 실행 방안의 일환으로 관련 기관·단체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 주요 정책사업은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반려동물 등록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이다.

김경수 도지사는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반려동물이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복지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면서 "행정이 복지를 통해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부분이 있고, 반려동물이 우리 취약계층을 포함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또 다른 행복,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복지 혜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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