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참여연대
사진 = 참여연대

#. 서울 강북구에서 카페&베이커리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고용인도 없이 부부가 교대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프렌차이즈가 아니기에 정부가 지급한 맞춤형 피해지원금에서도 제외된 A씨는 매출 급감으로 대출금 상환과 생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와중에 임대인의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 요구 등 갑질 행위가 주는 스트레스다. A씨는 지난 5월 일방적인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 요구에 합의했지만, 이후 관리비 50% 인상분의 세금계산서까지 보내왔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화장실 열쇠를 빼앗아가 휴일 등에는 카페 손님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마저 초래하는 등 악의적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노했다. 

#. 서울 중구에서 라이브카페&펍을 운영하는 B씨. 그는 275만원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손님이 끊겨 매달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금은 일회성에 불과했다. 최근 바뀐 임대인은 임대료 감면은커녕 재개발을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고 있어 생계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6일 중소상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 상가임차인 피해사례 및 고통분담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상인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를 위협받는 상인들의 실상을 전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속에서 일회성에 그치는 정책이 아닌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임차상인들의 어려움은 생존권을 위협할만한 상황까지 도달했다"며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내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가 8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에 비해 일회성에 그치고 실제 효과도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임차상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큰 고정비인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라면서 "경기가 어렵고 영업시간이 제한되면 임차상인들은 다른 변동비를 절감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지만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는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국회에서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코로나19를 포함하는 입법을 처리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퇴거요구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임대인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뿐더러 하더라도 임대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며 "최소한 정부의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한 상가의 경우에는 정부가 긴급재정명령에 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통해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정부가 감면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상가건물 담보대출 등을 시행한 금융권의 한시적인 이자감면 등의 조치를 통해 임대인들의 이자부담을 낮춰 임차인과 임대인, 정부 등이 고통을 분담하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우리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지난 4월부터 가을에 있을 2차 팬데믹을 우려하면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한 퇴거금지 법안, 차임감액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포함하는 입법을 국회와 정치권에 요구해왔지만 그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반년이 걸렸다"면서 "이미 해외 주요국들이 상반기에 비슷한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도에도 코로나19가 이어질 것을 대비해 정책이나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우리 국회와 정부의 대응은 늘 두세 발 늦거나 인센티브를 위주로 자발성에 호소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총장은 "임대료 유예를 넘어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고통분담 법안, 폐업을 하려는 임차상인들의 남은 임대료를 면제하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임대료 감액청구를 위한 분쟁조정 시 임대인이 응하지 않더라도 일단 조정을 개시하여 분쟁조정위가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부나 지자체가 임대료 감액청구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국회와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 또한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반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사이 임차상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빠른 논의와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고통분담 긴급입법 ▲폐업 상황 임차인 긴급구제법 ▲임대료 감액을 위한 분쟁조정절차 지원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지자체 보유 상가 또는 시설 임대료 선제 감면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 소상공인의 줄도산 우려가 제기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8월 31일부터 나흘간 전국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분기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50.6%를 기록했다. '폐업상태일 것 같음'도 22.2%나 됐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 데이터를 보면 전국의 상가 점포는 1분기 267만3767개에서 2분기 256만9824개로 곳으로 10만개 이상 급감했다. 서울에서만 무려 2만1178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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