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7일 시작됐다. 올해는 대기업 총수 등 거물급 인사 대신 임원들이 대거 증인으로 호출됐다. 매년 반복되는 기업인 망신주기식의 '호통·갑질' 국감 우려가 제기되지만, 한편으로는 '말로만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기업인의 행태도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 

국감만 끝나면 아무런 제재도 관리도 이뤄지지 않으니 그저 국감장에서 고개만 숙이면 끝나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이 그렇다. 지난 7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불려 간 김형 대우건설 사장은 수년간 상습적으로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김형 사장은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 책임을 통감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법사항을 해서는 안 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본사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최근 5년간 건설폐기물법을 69회 위반했다. 민간건설사 중 최대다. 

김형 사장은 대우건설의 위법행위를 몰랐을까. 지난해도 대우건설은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대우건설이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건수는 56차례였다. 물론 당시에도 민간건설사 중 최대였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국감 이후 무려 13건이나 더 위법행위를 했다. 김형 사장이 말한 재발방지 노력이 올해는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관행처럼 현장에서 벌어지는 위법행위는 말로만 해결되기 어렵다. 국감 이후 관련 법안을 정비해 과태료 수준을 높이는 등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 

윤준병 의원은 "과태료 가중처벌을 본사 단위로 적용해 실효성을 높이고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처별 규정을 형사처벌로 강화해야 한다. 입찰제한도 병행해 건설폐기물법 위반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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