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나눔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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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죽음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재 고령층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면 열 중 열은 '욕'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노인이 될 세대에게는 '준비하고 있다'는 답을 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운 43.9%가 노인이 돼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1인 가구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독거노인'이 급증할 것이란 의미다. 이미 지난해 기준 혼자 사는 노인이 전체 고령층의 34.2%를 차지했다. 그러나 고령화사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실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매년 늘고 있고, 노인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배, 노인 빈곤율은 OECD 4배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돌봄 관련 정책의 변화와 함께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1코노미뉴스]는 기획 시리즈를 통해 생전에 준비하는 죽음 '웰 다잉(Well Dying)'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 주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로의 변화 과정에서 장례문화가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사문화된 가정의례준칙에 따른 현 장례의식이 앞으로의 사회변화에 맞지 않아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율은 지난해 기준 15.7%를 기록했다.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17년 만에 '고령사회'에 진입, 빠르게 고령인구가 늘고 있다. 현 추세라면 2025년에는 20.3%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2060년에는 국민 절반에 가까운 43.9%가 노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리면서 '독거노인' 수 역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지난해 기준 고령층의 34.2%는 1인 가구가 차지했다. 

인구구조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지만 장례문화는 그대로다. 오늘날의 장례식은 고인의 죽음 이후 가족과 지인이 고인을 추모하는 형태다. 상당한 허례허식이 포함돼 있다. 대가족 사회에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장례식을 고인이 준비하지 않기에, 독거노인의 경우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누군가에게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치러주고는 있다. 대부분 합동 장례를 진행되고 화장 후 일정 기간 보존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한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넘어 사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지켜질 수 있는 장례가 치러져야 한다. 

이에 '웰 다잉'이 관심을 받고 있다. 웰 다잉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면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하나의 장례문화로 정착돼 있고 관련 산업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수년 전부터 웰 다잉이 알려졌지만, 일부 보험 상품이나 상조 상품이 출시된 수준이다. 지자체에서는 임종을 준비하는 방법이나 비문, 유언 작성 등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에 불과하다. 웰 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의 인식 역시 개선해야 하지만 관련 프로그램은 전무하다.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연고 사망자 증가, 노인 자살률 급증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할 '돌봄 정책'의 하나로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혈연 중심의 법적 제도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우리나라는 장례와 관련해 혈연 중심의 법적 절차를 따른다. '가족 대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법이 마련됐지만 이는 혈연이 우선이다. 고인의 연고자를 먼저 찾아보고 무연고자로 확인이 된 경우에만 가족 대신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여기에 사망진단서 없이 장례절차 진행이 불가능한데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발급은 혈연관계가 아니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치구청에서 각종 공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은 "혈연 중심의 법과 제도 아래에서는 현실적인 한계와 넘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고자 지정을 받았다고 해도 의료법과는 충돌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장사업무안내 지침만 변경하니 발생한 한계다. 혈연 중심의 법·제도의 한계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희선 일본 관련 애널리스트는 "일본에서는 '종활'이란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다. 생전에 미리 장례를 준비하는 활동인데, 젊은 층에도 이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NHK는 종활산업 규모를 연 1조엔으로 추정한다. 시장 규모도 급증세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인구변화가 이뤄지고 있어 웰 다잉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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