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 = 픽사베이

한국소비자원(한소원)이 자동차 좌석 커버에서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도 이를 숨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인조가죽 같은 합성섬유와 플라스틱 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이다. 피부에 장시간 노출되면 생식기능 저하나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소원은 2018년 국내 자동차 업체 5개사의 좌석 커버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출시험을 의뢰한 결과 인조가죽 커버 4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는 시험결과를 9월 받았다. 우레탄으로 만든 나머지 커버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어린이 제품 사용 제한 기준의 250배에서 300배나 됐다. 영유아나 어린이들에게 위험해 경구용 완구 제품의 경우, 중량 대비 함유량이 0.1%가 넘지 않아야 한다.

국내 자동차 업계 구조를 감안하면 대규모 피해자가 드러날 수 있는 사안이다. 

한소원은 "좌석 커버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기 때문에 검출 사실을 공개할 경우 자동차업체들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비공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소원은 두 달 뒤 자동차 핸들커버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자 이를 발표했다. 자동차 핸들커버는 중소기업이 생산한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자동차 좌석 커버가 대기업 자동차업체의 제품이어서 소비자원이 해당기업들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라고 의심했다.

또 "한소원이 국가 재정으로 시험한 결과를 뭉개버린 것은 소비자의 8대 권리 중 안전의 권리를 위협하고, 알 권리와 선택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소원이 좌석 커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검출한 이후 행동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지난 2년 동안 한소원이 자동차 좌석 커버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관련한 안전기준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는 소식은 들은 바 없다"며 "한소원은 소비자 안전을 외면한 데 대해 사과하고, 당시 시험결과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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