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 표기 다시 수면 위
김상희 의원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발의

화장품 제조원 표기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수년째 지속된 내용이지만,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명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행 화장품법에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브랜드는 '제조판매업자'로 화장품을 직접 또는 위탁생산하는 업체는 '제조업자'로 분류된다. 이는 제품 용기에도 구분 표기된다.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면에서 이점이 있고 소비자의 알권리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화장품 업계는 정보 공개가 과도하다며 제조원 표기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 브랜드가 국내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제조사로부터 정보를 빼돌린다는 것이다. 또 해외 화장품 유통업체가 국내 제조사와 직접 접촉해 제조단가를 파악, 출혈 경쟁을 유도한다는 불만도 있다. 

지난해에는 김상희 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올해도 지난 9월 16일 김원이 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제조원 표기 삭제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검토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의약품, 건식, 의료기기 등의 제품과 강화된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업자 표기 의무화와 대치되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주요 제조사의 독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 15784호 이하 공정거래법으로 약칭)에서 제2조와 제4조에 의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며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독점행위인데, 실제로 제조업체의 독점을 행하는 업체는 어디에도 없다. 화장품 제조업체의 주요 수탁 제조사의 독점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한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제조원 표기 삭제가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수입업자와 수입해 소분하는 경우, 판매업소 등도 모두 제조국과 상호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면에서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에 2018년부터 생활화학제품에 제조업자 표기가 의무화 되는 등의 제조원 표기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화장품 품질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원 표기 여부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부분이 없고, 수출 증대에 제조원 표기 삭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문제가 있는 제품의 사후 관리 면에서 제조업체가 빠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확실한 재고 관리와 제품의 완벽한 수거가 가능한지 묻고 싶다. 화장품책임판매업체의 21%는 10명 이하의 소규모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회사가 설립되고 안정적으로 유통된 후에 2~3년간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품질과 안전에 관한 검토를 할 인력과 능력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화장품 시장의 경우 제조원 표기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의 특수성을 꼬집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국내 화장품 산업은 개발전문 제조업자(ODM)가 있는 특성이 외국과 다르며, 최소 주문 수량이 2000개부터 생산할 수 있도록 되면서 소비자 트랜드에 신속히 대응하는 중소업체의 화장품 시장의 진출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안전과 원료관리부터 제조과정까지의 꼼꼼한 공정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판매업자의 도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폐기 회수의 문제를 어떻게 확인하고 주체를 확인해 회수대장 등에 잘 파악하면서 이루어질지 소비자로서 매우 궁금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수출 관련해서는 한국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제조원의 표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제도가 불필요한 규제가 아닌데 삭제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필요하다. 화장품 제조원 표시는 품질에 대한 한번 더 확실한 보증과 사후관리의 안심 장치가 될 수 있다"며 "화장품 시장에서 제조업체 및 중소업체간의 건강한 경쟁을 통하여 한국 화장품 시장의 중장기적 발전을 기대해보며, 영유아/어린이용 제품에 보존제 표시 및 착향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등이 의무화되는 등 소비자 정보 제공에 대한 노력과 균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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