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축이 되고 있다. 매년 성공의 꿈을 안고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이 급격히 늘고 이목을 끄는 성공사례도 증가했다. 그러나 성공률보다 실패율이 더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 창업지원자금 관련 '불법 브로커'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보의 홍수' 속 올바른 정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1코노미뉴스]는 결코 쉽지 않은 창업의 길에서 청년 창업자의 성공을 지원하고자,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창업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여성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가 나왔다. 

(사)한국여성벤처협회는 오는 29일까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여성 1인 창조기업(3개월 내 창업 가능한 예비창업자)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3개사로 올 12월 입주 1개사, 내년 2월 입주 2개사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소 6개월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한 창업지원센터(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에 입주할 수 있다. 입주비용은 보증금 30만원에 월 임대료 2.5㎡ 24만2500원, 3.2㎡ 31만400원이다. 

또 여성특화교육 및 여성벤처 CEO 멘토링, 선택형 사업지원(특허출원, 전시회, 동영상 제작 등), 여성벤처 창업케어프로그램 등 창업 및 R&D 정부과제 연계(자문),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원 혜택, 팁스 타운 내 회의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 제공, 사무용품 등 지원이다. 

평가는 1차 서류·2차 발표평가로 이뤄진다. 발표는 창업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고용 및 수출잠재성, 기타(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 등이다. 

가점사항은 사업 관련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 만 39세 미만 청년, 지식서비스분야 업종,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이며 각 1점, 총 5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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