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티즌 인스타그램 사진 캡쳐
사진=네티즌 인스타그램 사진 캡쳐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교육 중이던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한 네티즌의 소셜미디어(SNS)로 알려지자 이를 접한 네티즌들이 공분했다.

지난 29일 한 네티즌은 자신의 SNS에 사진과 함께 "입구에서 출입 승인받고 들어왔는데,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면서 "소리소리 싸우고 아니 이 일이 이렇게 얼굴 붉히며 싸울 일인가"라고 작성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아지 데리고 온 아주머니 우시고, 아무리 오해가 생기고 답답하고 짜증나도 가족, 지인에게도 이렇게 할 것인가"라며 질타했다. 

이어 그는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해 드려야 하는 부분 아닌가? 더군다나 일하는 공간에서 남들 다 보는 자리에서 저렇게?"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떻게 매니저라는 분이, 직원 두 분 중 한 분이 아무리 화가 나도 저런 눈빛과 말투를 하며 대들며 언성을 높이고, 강아지 불안해서 리드줄 다 물고 너무 안타깝다"면서 "사소한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 감동하고 불쾌한건데"라고 덧붙였다. 사진 속 예비 안내견으로 보이는 강아지는 잔뜩 움츠러든 모습을 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롯데가 롯데했네", "상식적으로 안내견 조끼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정중하게 물어보는 것이 첫 번째 아닌가?", "강아지 겁먹은 모습보니 안쓰럽다", "어떻게 손님에게 소리를 칠 수 있는 건가", "앞으로 롯데마트 절대 안 간다"라며 공분했다.

롯데마트 측은 "사태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화재는 국내 유일하게 안내견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 안내견 학교에서 태어난 예비 안내견 강아지가 일반 가정에 1년간 위탁되어 사회화 교육을 받는 과정을 '퍼피워킹'이라고 말하며, 예비 안내견을 돌봐주는 자원봉사자는 '퍼피워커'라고 한다.

사진 속 강아지 또한 삼성로고와 "저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힌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다.

이 밖에도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사진=네티즌 인스타그램 사진 캡쳐
사진=네티즌 인스타그램 사진 캡쳐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