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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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분양·입양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배변훈련 등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2018년~2020년 6월)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43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 관련 피해가 39.8%(172건)로 가장 많았고, '질병' 34.0%(147건), '부가서비스 이용' 7.6%(33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반려동물이 15일 이내 폐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분양일자 확인이 가능한 159건을 분석한 결과, '15일 이내' 폐사한 사례가 85.5%(136)건으로 대부분 차지했고, 나머지 14.5%(23건)는 '15일 이후' 폐사한 경우다.

이어 질병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7건 중 '관리성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38.8%(57건)로 가장 많았고, '유전적 장애·질환'은 29.9%(44건), '잠복기성 질병' 28.6%(4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8년 6건 이후 2019년에 18건이 접수돼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메디케어 서비스'가 54.5%(18건)로 가장 많았고, '펫시터 용역 서비스' 24.2%(8건), '교육·훈련서비스' 21.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가서비스 평균 계약금액은 55만원이었으며,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이 57.1%로 가장 많았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분양전에는 ▲판매업자가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한다. ▲반려동물의 피부염 유무, 눈·코·귀·항문 부위 청결상태, 예방접종 이력 및 구충제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반려동물의 출생일자, 종류, 품종, 색상 등 동물보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기재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 시켜 줄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이어 분양 후에는 ▲반려동물의 건강에 이상증상이 보일 경우 임의로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추후 질병 발생시점 및 치료비 부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매처에 즉시 통보하고 반려동물을 인도해 치료를 의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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