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 600만 시대. 늘어난 반려동물 수 만큼 각종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동물병원에서 벌어진 믿지 못할 학대, 안전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지어진 애견호텔의 실태, 대형견 입막개법 등은 누리꾼의 분노를 샀다. [1코노미뉴스]는 올해를 돌아보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반려동물 사건·사고를 짚어봤다. -편집자 주

◇ 발치 수술 후 화장실 탈취제·미스트 뿌리며 '깔깔'

광주광역시의 한 동물병원에서 발치 수술을 끝낸 생후 8개월의 강아지에게 동물병원 관계자들이 화장실 탈취제와 미스트를 뿌리는 등 학대 영상과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졌다. 1kg도 되지 않는 강아지는 결국 세 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지난 3일 숨진 반려견의 주인 A씨는 자신의 SNS인스타그램에 해당 동물병원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사진을 올렸다. 그는 이어 "제가 키우는 아이 중 한 아이가 유치 발치 후 마취도 못 깬 상태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며 눈도 감지 못하고 하늘로 먼저 떠났다"면서 "평소 유명 반려견 카페에서도 평판이 자자하던 곳으로, 수의테크니션선생님들도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늘 저에게 느껴져서인지 더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믿음이 있었던 만큼 병원의 CCTV도 볼 생각도 안 했다"면서 "그날 밤 아이를 데려와 작별 인사를 하려 보니 수술한 아이에게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한 이상한 냄새가 나 의문이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기본적인 체온 체크, 호흡 체크, 혈압 체크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병원"이라고 덧붙였다.

A씨가 공개한 동물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과 사진 속에는 수술 후 마취된 강아지에게 화장실용 탈취제를 비롯해 한 병원 관계자는 자신의 가방 속에서 바디미스트를 강아지에게 뿌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심지어 해당 병원 원장 강모씨는 이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논란이 가중되자 동물병원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마취에서 회복한 지 1시간 반 후에 의식이 저하돼 응급약을 투여하게 됐다"면서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이의 입안 염증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부적절한 제품을 사용한 것은 죄송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동물병원의 사과문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은 공분했다. 해당 동물병원의 공식사이트, 블로그 등을 찾아가 "사이코패스 병원", "망해야 한다", "어떻게 작은 강아지에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나" 등 질타의 댓글이 달렸다.

◇ 안내견 출입 거부한 롯데마트 잠실점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교육 중이던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한 누리꾼의 SNS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해당 누리꾼은 겁먹은 표정의 강아지 사진과 함께 "입구에서 승인받고 들어왔는데, 다짜고짜 롯데마트 매니저가 장애인도 아니면서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면서 "이 일이 그렇게 얼굴 붉히며 싸울 일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강아지 데리고 온 아주머니 우시고, 아무리 오해가 생기고 답답하더라도 가족, 지인에게도 이렇게 할 것인가"라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해 드려야 하는 부분 아닌가, 더군다나 일하는 공간에서 남들 다 보는 자리에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아지는 불안에 떨면서 리드 줄 다 물고 너무 안타깝다. 사소한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 감동하고 불쾌한 건데"라고 덧붙였다.

사진 속 강아지 또한 삼성 로고와 "저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힌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다. 삼성화재는 국내서 유일하게 안내견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 안내견 학교에서 태어난 예비 안내견 강아지가 일반 가정에 1년간 위탁되어 사회화 교육을 받는 과정을 '퍼피워킹'이라고 말하며, 예비 안내견을 돌봐주는 자원봉사자는 '퍼피워커'라고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롯데마트 측은 결국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는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빈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를 계기로 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롯데마트의 사과문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은 "아주머니께 직접 찾아가서 사과해라", "이게 사과문이냐", "롯데 불매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안내견 조끼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정중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앞으로 롯데마트 절대 안 간다" 등 질타했다.

◇ 믿고 맡긴 애견호텔서 죽은 반려견

경남 진주의 한 애견호텔에 맡겨진 반려견이 배에 쇠창살이 꽂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월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애견호텔 업주에 의해 감금당한 채 14시간 동안 쇠창살에 몸이 찔려 거꾸로 매달려 서서히 죽어간 반려견의 주인입니다'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이 작성한 글에 따르면 청원인은 취업문제로 인해 평소 믿고 맡겨왔던 애견호텔에 자신의 반려견을 맡겼다. 이후 취업시험을 치르기 위해 서울로 떠난 청원인은 애견호텔 사장으로부터 황당한 소식을 접한다. 청원인이 맡겼던 반려견이 죽었다는 것이다.

어제까지 잘 놀고 건강했던 반려견이 왜 죽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청원인은 서울에서 급히 진주로 내려와 해당 애견호텔로 향해 CCTV를 확인한 순간, 너무나 비참하고 잔인한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CCTV 영상에는 애견호텔 업주가 퇴근하고 난 뒤인 밤에 촬영된 것으로, 좁은 쇠창살에 갇혀있는 흰색 강아지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을 가둔 쇠창살 위로 몇 차례 탈출을 시도하다 결국 다리와 배 사이에 위로 솟은 쇠창살에 찔리고 만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의 상황에서 강아지는 14시간을 울부짖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에 청원인은 "업주는 모바일로 업소 내부 CCTV를 통해 업소 상황을 언제나 실시간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면서 "화장실 갈 때, 잠들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CCTV를 확인했다면 반려견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업주에게 받은 큰 충격으로 1000만원을 보상하라고 말했다. 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가장 큰 금액이라는 게 1000만원이었고, 가족 잃은 슬픔과 충격을 안겨준 업주에게 그녀가 좋아하는 돈을 빼앗음으로써 충격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업주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며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하며 당장 가지고 있는 160만원을 저에게 주면서 내일까지 남은 840만원을 제3금융권을 빌려서라도 드리겠다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하지만 약속 날 업주는 태도를 바꾸며 그 큰 금액은 감당하기 어려우니 법대로 하고 개인적인 연락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끊겠다고 말했다"라며 "이 일은 저희 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됐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반려견의 죽음에 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애견호텔이 무허가 업소임을 알게 됐다. 진주 내에서 3년 이상을 무허가 영업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소식을 접한 진주시청은 해당 애견호텔을 무허가 영업과 동물학대로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을 내고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송치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동물학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차마 영상을 못 보겠다", "경찰이 반려견을 두 번 죽였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 산책하는 스피츠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길에서 주인과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세상을 떠났다. 이를 말리던 스피츠 견주도 부상을 당했다.

지난 7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 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다"라면서 "첫 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몇 달 못 가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그 개를 제어하지도 못하는데 자기 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 채 개를 방치한다"라며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 살고 있는데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라고 질타했다.

청원인이 올린 게시글과 함께 공개된 폐쇄회로(CCTV)영상에는 주인과 산책하는 소형견 스피츠를 로트와일러가 순식간에 달려들어 물어버린다. 뒤늦게 나온 로트와일러견주는 로트와일러를 제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스피츠 견주가 11년 동안 키워왔던 스피츠는 결국 숨을 거뒀다. 이에 스피츠 견주는 로트와일러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꼭 처벌받기를 바란다", "맹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다음 피해자는 개가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 유명 유튜버 '갑수목장'의 동물학대 논란

수의대생이 유기묘를 보호하는 등 고양이와의 일상을 주제로 구독자 50만명을 기록한 유튜버 '갑수목장'이 동물학대 논란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지난 5월 7일 유튜브에는 '갑수목장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채널이 공개됐다. 해당 채널의 운영자는 갑수목장과 같은 대학에 다니는 수의대생으로 밝혀졌으며, 동물들과 피해자들을 위해 용기를 낸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는 구조한 걸로 알려진 대부분의 유기동물은 펫샵에서 구매된 동물이라고 폭로했다. 또한 동물들을 돈벌이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보자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갑수목장의 운영자 A씨는 "루미(유기동물 이름) 조회수가 안 나와 어떡해. 하나 새로운 애 데려오자", "우리에게는 스터디셀러인 노루가 있고 미로가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또 A씨가 원하는 영상을 찍기 위해 고양이들을 굶기는 등 동물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보호단체는 대전 유성경찰서에 '갑수목장'을 운영하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갑수목장의 운영자 A씨는 다음날인 8일 오전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고양이들이 펫샵에서 왔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구독자님들을 속인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길냥이(길고양이)는 제가 안 보이면 저를 찾아올 정도로 저를 따른다. 굶겨서 되는게 아니다. 아이들을 학대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동물보호에 앞장서야 할 수의학과 학생이 이런 짓을", "평소 유기묘 보살피는 모습에 빼지도 않고 봐왔는데 실망이다", "해당 학교는 갑수목장 퇴학시켜야 한다", "생명으로 장난치면 벌 받는다" 등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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