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세계보건기구 (WTO)에서 권장하는 하루 적정 물 섭취량은 8잔이 그것이다. 최소한은 일정한 조건에서 더 이상 줄이기 어려운 가장 작은 한도를 의미한다. 

이런 최소한은 주거에도 적용된다. 2011년 국토교통부가 1인 가구 기준 최소 주거 면적을 14㎡(4.2평)으로 정했다. 말 그대로 최저 기준이어서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이런 기준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래서일까. 현실에서 예외라는 곳이 존재한다. 바로 혼자 사는 청년들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이다. 통계청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시원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비율은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1.3%가 고시원에 거주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서울 중심 고시원이 최소한의 거주 면적에 못미친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내 5개 고시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면적은 4∼9㎡ 최저 주거기준에서 규정한 면적(1인당 14㎡)보다 협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창문 없는 방(먹방)의 비율은 최고 74%에 달했다.

이들 월평균 임대료는 31만5000원으로, 평당 임대료는 15만3000원이다. 호실 내 창문(외창) 유무에 따른 임대료 차이는 월평균 3만7000원까지 났다. 

정부는 2018년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를 발표하고 방 면적이 최소 7㎡ 이상,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했다. 하지만 현실과 다르다는 게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치솟고 전·월세 임대료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들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미미한 수준이다. 

결국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대부분의 1인 가구 청년들은 최소한의 주거 면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을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청년들이 주택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신혼부부, 청년 1인 가구가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주거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행복주택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방문에서 1~2인 가구 수요에 맞춰 공급을 꾸준히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꿈만 쫓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시간에 더이상 청년 1인 가구가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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