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중장기 방향 점검 -주거편

사진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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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는 우리 사회에서 절대 소수의 취약계층이 아니다. 오히려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선 다수이자 '표본'이다. 여기에 비혼, 만혼, 이혼, 사별 등의 확대로 그 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가 현재 취약계층으로 인식되는 것은 사회적 제도의 테두리 밖에 있어서다. 실제로 1인 가구 대상 범죄 증가, 질병·상해 등 발생 시 부담과 불편, 세제혜택 차별, 경제적 불안감 등이 1인 가구의 삶을 위협한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1인 가구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달라진 것이 없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올해 정부가 발표한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을 되짚어보고 주요과제 추진 현황을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 주

연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범부처 1인 가구 정책 TF'는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마련을 시사했다. 이후 종합 대책격의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이 지난 6월 나왔다. 

정부는 5대 분야를 선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선보이기로 했다. 그중 한 축이 주거 분야다. 1인 가구의 자가 거주 비중이 34%로 전체 가구 대비 22.8%포인트나 낮은 반면 월세 비중은 42.1%로 19.2%포인트나 높아 주거 불안감 해소가 필요해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반 토막'
 
먼저 정부는 청년·고령층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등 청년특화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공급계획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6500가구,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가구, 노후고시원리모델링은 1000가구다.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도 제시했다. 무장애설계를 적용한 고령자 복지주택과 고령자 리모델링 주택이다. 올해 공급목표는 각각 1000가구다. 

이 중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노후고시원리모델링은 현재 공급 중으로 연내 목표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이달 중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다. 노후고시원리모델링은 지난 8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로 유휴 오피스·상가 등을 매입·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로 공급이 가능해져 공급에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차질을 빚었다. 올해 두 차례 공모를 추진했는데 1차에서 13곳 1918가구를 선정했고, 2차는 아직 확정·발표가 나오지 않았다. [1코노미뉴스] 취재결과 2차 물량은 2000가구 규모에 불과하다. 1·2차를 합쳐도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이다. 

또 정부의 '공급계획'과 실제 입주는 차이가 있다. 올해 입주자 모집에 나선 물량은 앞서 공모에 선정된 단지다. 사실상 중장기 공급계획인 셈이다.

◇주택법 '공유주택 정의' 표기 보류 

정부는 새로운 주택 공급형태로 대두된 공유주택을 활성화해 1인 가구 주거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공유주택은 침실, 욕실 등 개인독립공간과 주방·세탁실·거실 등 공용시설공간으로 구성된 형태다. 셰어하우스, 코리빙하우스가 이에 속한다. 

이미 공유주택은 민간과 지자체에서 여러 형태로 공급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규제가 없어 최소생활기준조차 만족하지 못하는 불량 공유주택이 난립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양질의 공유주택 확산을 위해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부문에 적용 중인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6월부터 민간분야로 확산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 적용된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은 개인실 최소면적 1인 1실 7㎡ 2인 1실 14㎡, 개인실 창문·문 각각 1개 이상(잠금장치 필수), 인원수 고려한 부엌설비, 공동생활공간 가구 및 가전, 부엌·개인실 소화기, 셰어하우스 생활 규약, 주기적 대피 교육 등 필수 기준이 담겨있다.

그러나 [1코노미뉴스] 확인 결과 공유주택 정의 신설은 보류됐다. 취소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민간임대주택법에 공유형 민간임대주택이란 정의가 있어 중복 소지가 있어서다.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 민간 확산은 내년 초로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공유주택 모태펀드 실행에 맞춰 펀드 지원 기준으로 이를 포함해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유주택 모태펀드 조성은 속도를 내는 듯했지만, 실제 시행은 내년으로 지연됐다. 정부는 지난 8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공공·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공유주택펀드 규모는 250억원으로 정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1인용 주거 주차장 부담 완화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통해 가구원수에 따른 대표면적을 설저하고 수요에 따라 적정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2년 전면시행 예정이다. 

1인 가구 대표면적은 전용면적 18㎡로 책정했다가 지난달 26㎡로 확대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오피스·상가 등을 1인용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추가 주차장 설치도 면제(12월 시행)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받은 약정주택이 준공되면 1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도요청을 하고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또 공공임대 매입 대상을 주택·준주택 외에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용 용적률보다 기존 용적률이 높은 건물의 경우 내년 6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내년 1월 시행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마련을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미 지난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이 독립해 살더라도 가구주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5%다. 올해 기준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79만737원이다. 2021년도는 82만2524원이다. 분리거주 기준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다.

지난 6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사진=뉴스1
지난 6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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