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내년부터 1인 가구의 생활비 부담이 높아진다. 1인 가구가 주로 혜택을 보던 전기요금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폐지해서다. 여기에 탈원전 정책 비용까지 전가해 전기요금 급증이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매번 '현 정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던 정부가 뒤로는 한전과 조삼모사식 전기요금 인상안을 만든 셈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 비용 전기요금 포함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유가 연동형 전기요금제 도입이다.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는 사실상 1인 가구가 타깃이다. 이 제도는 월 200kWh 이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4000원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전력사용량이 적은 가구가 혜택을 보는데 1인 가구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기준 총 991만가구가 해당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내년 7월 50% 축소, 내후년 7월 완전 폐지다.

단 정부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소득기준으로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사회초년생 등 소득이 있는 1인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이 전기세에 더해진다. 정부는 지금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이 포함돼 있어 탈석탄 비용만 더 해져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 설명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굳이 개편안에 포함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더 심각한 것은 태양광발전 등은 현재 투자비 대비 저조한 에너지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정부가 정책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짊어지게 할 발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인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2116만원으로 나타났다. 연 3000만원 미만인 1인 가구가 전체의 78.1%나 된다. 10명 중 8명은 연소득이 3000만원을 밑도는 것이다. 

또 1인 가구는 월평균 142만6000원을 지출한다. 이 중 주거·수도·광열 비용이 17.9%나 된다. 전체 가구보다 6.6%포인트나 높다. 즉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이 향후 1인 가구의 삶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월성원자력본부 원전 1호기의 모습./사진=뉴스1
월성원자력본부 원전 1호기의 모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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