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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올해 26만6000원에서 내년 31만원으로 오른다. 

21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다. 임차료 보조,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거주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의 차이가 있다.   

서울의 경우 1급지로 내년부터 31만원이 지급된다. 경기·인천은 23만9000원, 지방광역시와 세종시는 19만원, 그 외 지역은 16만3000원이다.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는 457만~1241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수급가구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당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이 독립해 살더라도 가구주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5%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이미 지난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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