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는 전월세시장 성수기다. 입학·취업 등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세입자 수요가 몰리면서 전월세 거래량이 급증하는 시기다. 지난 겨울 이사철에도 서울·경기 전월세 거래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문제는 전월세 폭등 시기에 이사철까지 겹치면서 서민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부는 임대차3법 도입 '과도기'로 참고 이해해달라고 한다. 

경제적 독립을 이룬 1인 가구, 특히 청년층에게는 분통 터지는 소리다. 

실제로 한 대학가에서 만난 사회초년생은 "집주인이 자신의 딸이 들어와 살 거라며 집을 빼달라고 했다. 거짓말인 게 분명한데 증거도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변에 다른 집은 보증금이 크게 올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새로운 집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스트레스에 경제적 손실까지 보는데 남의 일처럼 말하는 정부에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한 개업중개사무소에서 만난 30대 직장인은 "대학교 때부터 전세를 살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처음이다. 보통 2년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최소 4년은 산다. 대부분 집주인도 새로운 사람을 구하는 데 부담이 있고 복비도 있고 해서 재계약을 선호한다"며 "그런데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중간에 세를 올리지 못하니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리려 한다. 지금 돈으로는 이 지역에 갈 곳이 없어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은 월세도 마찬가지다. 새 학기가 다가오면서 대학가 월세가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흐름이다. 그러나 월세 외에 관리비가 들썩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월세를 크게 올리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재계약을 원하는 세입자에게 관리비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관리비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파고든 셈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차3법의 위험성은 정치권 모두가 알고 있고 수없이 경고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월세신고제가 빠진 상태에서 나머지 두 개 법안을 시행했다. 누구를 위해 서둘러 법을 시행한 것인가. 전월세신고제 도입이 준비된 시점에 맞춰 임대차3법을 동시에 가동했다면 지금처럼 충격이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겨울 이사철은 이제 시작이다. 공급자 우위의 시장에 내몰려 피해를 보는 건 서민뿐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현재 전월세난의 원인이 1인 가구라는 터무니없는 분석말고 실패한 대책을 보완할 방법, 즉각적인 대응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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