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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고령자가 노후에 필요로 하는 최소생활비는 1인 기준 11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생활비는 165만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 국민연금연구원은 29일 2019년 수행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8차 조사는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531가구(개인 7343명)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고령자가 노후에 필요로 하는 최소생활비는 개인 기준 117만원, 부부 기준 195만원이고, 적정생활비는 개인 기준 165만원, 부부기준 268만원이다. 

노후생활비는 주관적 인식에 따라 노후에 필요로 하는 월 생활비 수준을 의미한다. 

최소노후생활비는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적정노후생활비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을 말한다.

노후생활비는 인구 특성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50대의 경우 필요로 하는 생활비 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 80대의 경우는 가장 낮았다.

또 성별이나 거주 지역별로도 노후 필요생활비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후 생활비 수준이 조금 높았으며, 서울 거주자가 광역시나 도에 거주하는 자보다 필요로 하는 노후생활비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지난 7차(2017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노후 필요생활비 수준은 개인 기준 5.0~6.0%, 부부 기준 8.0~8.6% 증가(통계청, CPI 2015년을 100으로 환산)해 부부 기준의 필요생활비 상승폭이 개인기준보다 높았다.

국민연금은 중고령자들이 응답한 노후 필요생활비 수준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보를 통해 급여수준을 높인다면 노후생활비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이 92만 원임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으로 개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를 상당 부분 충족한다. 즉 부부가 모두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수급자라면 국민연금 급여만으로도 부부의 최소 노후생활비를 충족할 수 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결과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소중한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의 노후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내년 6월로 계획된 제8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를 통해 연구 성과를 보다 활발히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9년 기준 60세 이상 1인 가구는 노후생활비의 절반 이상(55.1%)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퇴직금(26.3%)은 정부 및 사회단체 지원(27.7%)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자녀·친척 지원은 20.8%다. 예금이나 재산소득은 각각 9.7%, 8.7%로 낮은 수준이다.

전년 대비로는 근로·사업소득과 정부 및 사회단체 지원을 통한 노후생활비 마련은 증가한 반면 자녀·친적 지원, 연금·퇴직금, 재산소득은 감소했다. 예금은 보합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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