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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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코노미뉴스]는 올해 처음으로 정부가 발표한 1인 가구 정책의 주요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단기 과제 중 지연되거나 계획 자체가 틀어진 경우가 여럿 드러났다. 이는 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에게 실망감을 주기 충분했다. 다행히 중장기 과제는 대체로 순항 중이었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새해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며 신축년 달라지는 제도를 다루고자 한다. - 편집자 주

신축년에는 다방면에서 제도적 변화가 이뤄진다. 1인 가구에게 반가운 소식부터 역차별 논란을 불러오는 부분까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세법, 교통법규, 주거·복지 제도 등은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전기요금

내년부터 1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1인 가구가 주로 혜택을 받아오던 전기요금 필수사용 보장공제가 폐지돼서다. 

유가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7일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 비용 전기요금 포함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유가 연동형 전기요금제 도입이다.

특히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월 200kWh 이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4000원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다. 전기사용량이 적은 1인 가구가 주 혜택을 받아왔지만, 내년 7월부터 50%로 축소되고, 내후년에는 전면 폐지된다.

내년 1월부터 전력 생산용 연료비를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도 시행된다. 유류·LNG·석탄 수입 가격 등락에 따라 3개월 주기로 전기 요금이 인상 또는 인하된다. 이미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는 가스요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책정된다.

현재까지는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유가가 하락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점차 글로벌 경기가 회복하고 국제 유가가 오를 경우 전기 요금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8720원으로 1.5% 인상된다.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의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올해 8590원보다 130원 오른다.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월평균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1인당 월 5만원씩(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제공된다.

◇세금

내년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6~3.0%로 오른다.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3.0%, 6.0%)이 단일 세율로 적용된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아진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과표 구간별6~42%)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 양도세를 중과한다.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2%, 3주택자 이상은 72%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은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복지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단,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최종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또 내년도 4월부터 지하철 초미세먼지 관리에 들어간다.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한다.

◇도로교통법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내년부터 수도권 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최고 시속 50km로 조정한다.

해당 조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진행된다. 지난해 4월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에 대해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기본으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는 안전속도 5030 사업 시행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등 인프라 설치를 올해 마무리했다.

다만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이동성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km를 유지한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치구도의 경우에도 시속 30km로 설정하고,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km를 유지해야 한다.

이번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단속은 유예기간 3개월을 두고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이용 규율도 강화된다. 국회가 지난 5월 통과시킨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 이용자는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는 다시 16세 이상에 면허증이 있어야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을 지난 9일 통과시켰다.  

재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밖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된다.

내년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인상된다.

지난 3월 25일 대전에서 경찰이 속도위반 단속을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뉴스1
지난 3월 25일 대전에서 경찰이 속도위반 단속을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뉴스1

◇자동차

자동차 관련 제도 변화도 있다. 먼저 소비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6개월 연장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100만원 축소된다. 

지난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내년 6월 30일까지(감면한도 100만원),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감면한도 300만원). 반면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전기차 보조금이 대당 최대 800만원에서 내년에는 700만원으로 축소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폐지된다. 또 전기·수소차에 대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화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의 운행도 제한한다. 예를 들어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차량임에도 결함 조사에 필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BMW 화재 사건 이후 나온 내용이다.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신설됐다. 자동차 결함을 은폐, 축소하거나 늑장 리콜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관세 부문에서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온두라스, 니카라과로 수출하는 승용차의 관세가 인하됐다.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용 촉매의 팔라듐, 로듐의 관세도 기존 3%에서 1%로 낮아진다.

◇취업수당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경력 단절 여성 등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 소득은 신청인과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또 18세~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1인 약 219만원, 2인 371만원, 3인 478만원, 4인 585만원) 이하면 된다.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 등도 포함하되 지역별 생활 비용 등을 고려해 일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는 취업 노력은 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만 신청하는 상황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근로 일수와 시간 산정이 어려운 프리랜서, 특고 종사자 등은 최근 2년 내 소득이 684만원 이상이면 취업 요건이 인정된다.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도 소득·재산 기준치를 충족하면 구직총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이들의 경우 심사를 통과한 15만명에 대해서만 수당이 지급된다.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모두 40만명이다.

◇금융제도

새해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또한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와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병원 이용금액에 비례해 보험료를 측정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일반 투자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IPO) 시 일반 청약자 물량이 5%포인트 확대되고,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음식 주문과 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는 등 새로운 금융 시스템 개편도 추진한다.

지난 30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을 앞두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9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이 개시된다(1월 18일).

▲(착한임대인 지원)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으로 해내리 대출 지원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된다(2021년 6월까지).

▲(중소기업 지원) 원활한 자금조달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이 도입된다(1월 4일).

▲(상환유예 확대)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실직·폐업 등)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하다(2020년 12월 1일).

▲(공모주 배정개선) 일반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5%포인트 확대(최대 30%)된다(2021년 1월).

▲(플랫폼 활용)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을 허용해 은행앱을 통한 음식 주문·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2021년 7월).

▲(오픈뱅킹 확대)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하고 조회수수료가 종전 대비1/3 수준으로 인하된다(2021년 1분기).

▲(ISA 제도 개선) ISA 제도가 영구화되고 소득 요건이 폐지된다. 또 ISA를 통한 상장주식투자도 가능하게 된다(2021년 1분기).

▲(크라우드펀딩 한도 확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 한도가 기존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2021년 상반기).

▲(헬스케어 서비스)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21년 1월 1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된다(2021년 하반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후).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202년 3월 25일).

▲(금융사기 신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과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간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된다(2020년 11월 20일).

▲(착오송금반환)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된다(2021년 7월).

▲(정보보호 강화) 금융회사 정보보호 실태의 체계적 점검·파악을 위해 정보보호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2021년 2월 4일).

▲(정보활용 동의등급제 도입) 정보 활용 동의서와 사생활 침해 정도, 소비자 이익·혜택 등을 종합평가하여 등급이 부여된다(2021년 2월 4일).

▲(실손의료보험 개편)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 의료보험이 출시된다(2021년 7월 1일 추진).

▲(보험계약 모집 수수료 개선)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 1차연도 모집수수료 상한제 및 수수료 분할 지급제가 도입된다(2021년 1월 1일).

▲(소액단기보험 규제완화)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30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2021년 6월 9일).

▲(신협 대출규제 완화) 권역(10개)내 대출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 제한 규제(전체 대출의 1/3 이하)를 적용하지 않는다(2021년 1월 1일).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다 (2021년 1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관리, 공시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이 시행된다 (2021년 하반기).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개편)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하게 되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가 인하(4.5%에서 2~3%)된다(2021년 2월).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대상이 확대(만34세 이하)되고 상환유예 기간도 확대(최장 5년)된다(2020년 12월부터).

▲(주택연금 개선)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연금이 허용되고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2021년 6월 9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검사받게 된다(2021년 3월 25일).

▲(재산상 이익 공시) 은행이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공시(10억원 초과 시)할 때 이미 제공된 금액뿐 아니라 향후 제공 예정인 금액도 포함된다(2021년 1월 1일).

▲(과도한 이익 제공 제한)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하여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금지된다(2021년 7월 1일).

▲(금융교육 활성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컨설팅을 이수하는 경우 0.1%포인트 내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2021년 6월).

◇반려동물

내년 2월부터 맹견보험 의무화가 실시된다. 만약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맹견 소유자 의무보험'은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구분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청약

정부는 2020년 6·17대책, 7·10대책 등 각종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 부동산 제도에 큰 변화가 이뤄진다. 

대표적으로 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된다.

7~8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과천지구 등에서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약 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이다. 거주 요건은 사전 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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