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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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민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시작한다.

'고령자친화기업'은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3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시작해 2020년까지 253개소가 설립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이듬해부터 5년(2022년~2026년)간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신청 유형에 따라 3억원 이내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지원서비스 및 상담 등이 지원된다.

또한 기업에서 스스로 제시한 고령 근로자 고용 목표인원 달성 및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대응투자를 이행해야 한다.

올해 고령자친화기업 신청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나뉜다.

인증형은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는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한다.

창업형은 노인적합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해 신규로 설립한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유형이다.

이번 공모는 오는 6월 30일까지 상시로 진행된다. 만 60세 이상 노인을 다수 고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법인, 협동조합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은 사업 추진 내용 및 계획, 수행 능력, 사업 효과 등을 심사·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박기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어려운 시기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업하여 노년기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고령자친화기업 운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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