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이주노동자)는 죽기 위해 한국에 온 게 아닙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지난달 20일, 경기도 포천 지역의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31)씨가 사망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의 부검 1차 소견 발표에 따르면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및 합병증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인 주변 함께 생활했던 동료들의 말은 달랐다. 

이들은 영하 14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불구하고 숙소인 비닐하우스에서 혼자 잠을 자다 숨졌다는 것이다. 난방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강도 노동을 지속해야 했던 환경 문제를 꼬집었다. 

2018년부터 이 농장에서 일한 속헹 씨는 오는 1월 14일이 여권 만기여서 캄보디아에 갈 예정이었다. 캄보디아 프놈펜 행 항공권을 예약 중이었던 속헹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우리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2008년 잠깐 일본에서 생활한 적 있다. 넉넉하지 않은 주머니 사정으로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이다. 당시 2교대로 신주쿠에 있는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다. 

아르바이트생 중에는 일본인도 있었다. 고깃집에서 허드렛일은 외국인 노동자 몫이었다. 거기에 물론 필자도 포함돼 있었다. 똑같은 시간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지급액도 달랐다. 일본인과 비일본인으로 나눠져 지급받았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필자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2019년 말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다문화인 수는 243만명이 넘어 총인구 대비 5.1% 수준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인권은 제자리걸음이다. 열악한 노동 환경뿐만 아니라 아파도 진료조차 맘껏 받지 못한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소속 한 노동자는 "우리는 죽기 위해 한국에 온 게 아니다"면서 "사람의 생명은 똑같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우리들도 고국에서는 이런 대우 안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노동자의 말처럼 더이상 타국에서 혼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 역시 다시 한번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길 바란다. 

누구나 타국에서는 이주노동자라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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