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317만원 적용
LH, 수도권 171가구 등 총 525가구 공급  

올 첫 청년 공공임대주택 모집이 시작된다. 지난해 역차별로 입주기회를 잃었던 청년 1인 가구는 올해부터 개정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신규 공급 물량을 노릴만 하다. 

18일 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25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청년희망임대주택리츠(이하 ‘리츠’)가 매입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공급, 관리, 운영 등의 사업을 총괄한다.

공급 대상은 모두 전용면적 59㎡ 이하의 주택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71가구, 부산·울산·경남 127가구, 대구·경북 35가구, 대전·충남·충북 129가구, 광주·전남·전북 38가구, 강원 25가구 등 총 525가구를 모집한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준 2764만원(최초로 입주를 시행하는 신규주택의 경우 3316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입주를 시행하는 신규주택은 소득기준이 120%(맞벌이의 경우 140%)까지 적용된다. 기존에 운영되던 주택은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20%(317만4176원), 2인가구 110%(481만7790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시세의 90% 수준이다. 입주자격 유지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온라인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센터)을 통해 가능하다. 계약 및 입주 예정일은 4월이다. 

한편 LH는 금일부터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만4843가구의 청약접수를 시작했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건설형 전세임대주택은 수도권 3949가구, 지방 8388가구 등 총 1만2337가구가 공급된다.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은 수도권 1058가구, 지방 1448가구 등 총 2506가구다. 

임대기간은 무주택자격 유지 시 4년 간 거주할 수 있고 이후 해당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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