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당한 반려견도 견주 돌려달라 요구 시 반환 불가피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사진=인스타그랩 영상 캡쳐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사진=인스타그랩 영상 캡쳐

산책 중 반려견을 쥐불놀이하듯 돌려 학대 논란을 받은 견주가 격리 보호된 반려견을 결국 되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포항시는 "견주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격리조치 보호 비용을 모두 납부해 강아지를 견주에게 반환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어 포항시 측은 견주에게 소유권 포기 의사를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견주는 "논란이 된 행위에 대해서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피해 강아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포항시에 격리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다. 

이어 "견주에게 동물학대 재발방지 서약서를 쓰게 한 뒤 동물학대 정황을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대당한 반려견의 건강관련 검사결과 이상소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도구 등의 방법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학대당한 강아지를 지자체의 보호소에서 격리 보호되더라도 견주가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반환 조치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 네티즌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화가 나시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라는 글을 시작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내용은 어느 골목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견주 두 명중 한 명이 갑작스레 반려견의 목줄을 힘껏 쥐더니 3회가량 돌리기 시작했다. 바닥에 내려진 반려견은 고통스러워하며 '낑낑' 거리는 소리를 냈다.

영상을 올린 네티즌은 "너무 열이 받아서 부들부들 떨린다"면서 "2020년 12월 28일 저녁 11시 30분쯤 포항시 두호동"이라고 자세한 내용을 전했다.

관련 영상은 온라인상에 빠른 속도로 퍼졌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분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글까지 게재됐다.

이 소식에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동물학대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학대 영상과 인근지역 CCTV 등을 확보해 이들이 20대 초중반의 여성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8일 포항북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랬다.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반려견은 11개월 된 푸들로 알려졌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숨만 나온다", "저 주인은 강아지 키울 자격이 없다", "이런 소식 접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법 좀 강화하자 제발"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학대 피해 반려견./사진=뉴스1
학대 피해 반려견./사진=뉴스1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