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 = LH
자료사진./사진 = LH

정부가 내놓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이 무성의하게 짜여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합리적 기준을 내세워 지원대상을 줄이려는 기색만 역력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한지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생계지원금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대책은 지난해 12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3차례 본회의와 20여 차례의 작업반 회의 및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보호가 필요한 필수분야 종사자를 발굴하고, 관련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한 대책"이라고 자평했다. 

방문돌봄종사자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과 직접 대면해야 하는 필수노동자다. 이들은 코로나19가 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집합금지명령' 등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이 급감했다. 

이에 노동계는 방문돌봄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민간에 소속된 방문돌봄종사자의 경우 지난해 소득절벽을 겪으면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어렵게 나온 대책임에도 노동계는 정부가 '실망'만 안겨줬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지원기준 중 재직요건과 소득요건 모두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다.  

노동부가 지급 대상 기준으로 내놓은 재직요건은 2020년도 근로실적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다. 소득요건은 2019년 연소득 1000만원 이하다. 20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는 2020년 소득을 기입하면 된다. 단,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면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문 및 밀접접촉 서비스라는 업종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비자발적 실직·휴업 및 소득감소 사례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고 꼬집었다. 

또 "소득요건은 2019년도 저소득자 순으로 지원한다고 나와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여' 했어도 2019년에는 '덜 기여' 했어야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방문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만 약 40만명인 상황에서 신청 인원 초과가 뻔한데, 예산 초과 시 2019년도 저소득자를 우선한다는 것은 지원대상을 줄이려는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사업 공고일인 지난 15일 기준 현재 실직 상태인 요양보호사 A씨는 경력 8년의 전문가로 지난해 6개월 이상 3인 대상 실적이 있다. 2019년은 2인 대상으로 근무했다. 2019년 총급여는 1750여만원으로 주 생계부양자다. A씨는 이번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재직요건을 미충족해서다. 

사업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B씨는 경력 7년차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3인 대상으로 근무 중이다. 2019년 수입은 2300만원이다. 주 생계부양자다. 그러나 2020년에 코로나19 유행으로 근무일 시간이 크게 줄었다. 이용자의 1~4주간 서비스유예 요청이 빈번해서다. 이로 인해 지난해 수입이 크게 줄었다. B씨는 소득요건(2019년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을 초과해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경력 8개월의 C씨는 이번 지원대상에 속한다. 지난해 6월 일을 시작해 1인 대상으로 근무 중이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수입은 500만원 이하다. 경력 1년 6개월인 D씨는 2019년 수입이 약 400만원이고 현재는 2인 대상으로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말부터 휴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지원금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탁상행정이란 노조의 비판이 나올 만 하다. 

오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부장은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2020년엔 코로나 감염 우려 상황에서도 실직·휴업 당하는 일 없이 근무를 지속했어야 하고, 동시에 2019년에는 덜 일 했어야 한다. 결국 이는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생계 지원도, ‘기여’에 대한 보상도 아닌 정체불명의 지원금이다"라며 "방문돌봄노동자는 정부가 각종 코로나 지원사업을 시작한 10개월 만에서야 별도 지원대상으로 지정됐다. 늦은 만큼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대로 갖춰야 함에도 정부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제시하는 성의조차 없이, 대충 ‘9만 명’만 맞추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수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마련됐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이 신속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필수보호자 보호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양보호사가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사진=뉴스1
요양보호사가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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