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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8일부터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최근 국내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 사례가 확인되면서 오늘부터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다만,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반려동물이 의심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와 고양이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의심증상은 발열, 구토, 설사, 호흡곤란, 무기력 등이 있다.

반려동물 검사는 보호자가 자가격리 상태임을 고려해 서울시 동물이동검체 채취반이 자택인근으로 방문해 진행한다. 

박 통제관은 "반려동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전파한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양성반응을 보이더라도 자택에서 14일간 격리 보호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호자가 모두 확진자이거나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등 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우 서울시 동물 격리 시설에서 보호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반려동물과 산책 시 다른 사람이나 동물들로부터 2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에서 다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당 기도원에서 생활했던 모녀가 키워온 어미와 새끼고양이 3마리 중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양성반응을 보였다. 방역당국은 해당 새끼 고양이는 주인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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