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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로트와일러 자료사진./사진=픽사베이

앞으로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령안 10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여기에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맹견 소유자는 맹견과 외출 시 목줄·입마개 착용, 출입금지 장소 출입금지, 연간 의무교육 이수 등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사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맹견 관련 사고가 증가하면서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인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외에도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을 강화했다. 

새로운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동물 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동물등록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7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아진다. 

동물을 죽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개정 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300만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로 강화됐다.

맹견보험상품은 지난달 25일 하나손해보험을 시작으로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도 출시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확산하고, 유기와 학대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서울시는 맹견 소유자, 동물판매업소에 개정된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는 환영과 함께 보다 강한 정책을 요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권단체 케어 등 47개 단체는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맹견을 반려견으로 기르지 않도록, 맹견 수 자체를 억제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맹견을 집단사육하고 번식, 이용해 막대한 영리를 취하는 맹견들의 최대 집합체인 개농장, 맹견 수입 및 번식업자들에게 마리 당 특별 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며 "개농장의 전업·폐업을 유도하라"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대체로 "이제야 시행되네. 늦은 감이 있다" "아이 데리고 산책 다닐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법이 생겨서 다행이다" "로트와일러 보면 입마개로 안될 거 같은데,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동물이 문제인가 사람이 문제지, 소유자에 대한 처벌 꼭 필요한 법이다"는 반응이다. 반대로 "법 시행 이전에 보험이 충분히 나왔어야지 너무 여유가 없는 거 같다" "맹견 5종만 분류한 기준이 뭐냐" "맹견으로 낙인찍혀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나올까 걱정된다" 등 불만스런 목소리도 있다.

도사견 자료사진./사진=뉴스1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 자료사진./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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