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이른바 트럭시위로 수면 위로 올라온 '확률형 아이템' 논란 해소를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오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어 19일에는 문화예술 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진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구성비율, 획득확률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범위 역시 자율규제의 '캡슐형 아이템'에서 유료와 무료가 결합된 형태 확률형 아이템까지 넓어진다. 

게임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임업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1인 가구 등은 즉각 통과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이미 유저들은 국내 주요 게임사에 트럭을 보내 시위를 진행하는 등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 요구에 응해 나온 게임법 개정안인 만큼 국회가 게임업계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부담이 높다. 

그럼에도 게임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게임법 개정안 저지에 나서고 있다. 

15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법 개정안은 이름과 달리 진흥보다는 규제로 쏠렸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점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회통념상 과다’, ‘개조·변조하는 것이 용이’(제3조 적용제외 관련),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제27조, 제30조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관련),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제67조 광고, 선전의 제한 관련), ‘노력’, ‘정당한’, ‘곤란’(제72조 게임사업자의 게임이용자 보호 관련),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제79조제8항, 제80조제1항 수거 등 및 이행강제금 관련) 등을 꼬집었다. 

또 ‘게임’의 정의와 관련해 현행법 대비 ‘영상물’ 관련 내용을 삭제함으로써(제2조제1호) 법 적용 대상인 게임을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등급 분류의 경우 운영방식을 포함시켜 심사 범위도 대폭 확대(제27조, 제30조)했고, 국내대리인 지정(제74조)과 관련해서는 ‘게임제작업자’ 등에게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사업자 의무를 강제하는 과도한 규제 조항 신설 역시 문제 삼았다. 협회는 제13조(실태조사 관련)에서는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외 조항도 없이 게임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60조(게임정보 통합전산망 관련)에서는 게임제작업자 등에 대해 일정한 운영 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문화, 예술과 관련된 타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행강제금(제79조제8항, 제80조제1항)도 새롭게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항이 존재한다며 불만도 토로했다. 특히 제2조제14호(청소년의 정의 관련)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문화・콘텐츠 관련 법률 대부분이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명백한 역차별로 보인다. 제67조제1항제4호, 동조제2항(광고, 선전의 제한 관련) 역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광고물 등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재고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제3자의 사행적 게임 이용 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등급 분류 결정이 취소된다는 점(제31조제3항제2호 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 관련), 해외 접속 등 원천 차단에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게 내버려 두는 행위’까지 금지행위에 포함된다는 점(제68조제1항제13호, 제90조제5호 금지행위 및 벌칙 조항 관련) 등 조항이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또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제74조)는 고액의 과징금이나 서비스 차단 등 강력한 조치 없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으로 실효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 수거 등 및 이행강제금(제79조제8항, 제80조제1항)과 관련해 국내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 및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게임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국 등 해외 게임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조항은 사실상 국내 기업을 향한 역차별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게임업계의 반발 중 가장 큰 부분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에 있다. 

게임법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적 정의와 게임사가 아이템 뽑기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 이후 게임사들이 더욱 투명하게 확률형 아이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이는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많은 비용을 투자해 연구한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게임업계는 2015년부터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자율이다 보니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도 있다. 일부 회사는 유료재화로 구매하는 상품만 확률을 공개하거나, 유저가 검색하기 힘들게 이미지 형태로 제공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여기에 강화, 조합 등의 방식으로 추가로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강화, 조합 등에 대해서는 확률도 공개하지 않는다. 유료 아이템의 확률을 유저별 플레이 성향, 아이템 보유 상황 등을 분석해 달리 적용하기도 한다. 과금을 유발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작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문제가 된 부분은 '변동 확률'을 적용한 게임들"이라며 "이는 현재 일부 해외 게임만이 운영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는 "급변하는 게임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안을 기대했으나 내용을 보면 업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 반영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다수 추가돼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유저들은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일부 유저들은 "게입법 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확률 표기 의무에 대해 담겨 있는 것을 안다. 불공정하고 비도덕한 상황을 심도 있게 고려해 법안을 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며 청원서를 제출했다. 

또 한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는 "게임법 개정안 환영한다. 의원님들이 게임에 대해 잘 아는 것 같다. 기대가 크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 심각하다. 반드시 법안 처리해야 한다" "같은 게임인데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죽어도 안 나오는 조작 꼼수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등 게임법 개정안 처리를 응원하는 글이 쇄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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