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자 성남시 쉐어하우스 1호' 내부./사진 = 성남시
'같이 살자 성남시 쉐어하우스 1호' 내부./사진 = 성남시

성남시가 청년 1인 가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공유주택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19일 성남시는 시 공유재산인 중원구 성남동 소재 102㎡ 규모 아파트를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오는 3월 16일까지 입주 희망 여성 청년 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공유주택의 이름은 '같이 살자 성남시 쉐어하우스 1호'다.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베란다 구조로 청년 3명이 함께 사는 구조다. 각자 개별 방을 사용하면서 거실, 화장실, 주방, 베란다를 공유하는 형태다. 

월세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15만~20만원이다. 아파트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별도다. 임대기간은 2년, 최장 6년간 거주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의 무주택 1인 가구 여성이다. 또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264만5147원)여야 한다.

기간 내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시청 복지정책과에 직접 내야 한다.

시는 고시원, 지하방 거주자, 사회초년생 등을 우선순위로 4월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 시기는 오는 5월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1인 가구 여럿이 모여 사는 쉐어하우스는 개인의 자율성은 지키면서 정서적 유대를 통해 사회적 가족을 형성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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