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개선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뉴스1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개선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뉴스1

법무부가 1인 가구 시대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법률상 가족개념에 1인 가구를 포함하고, 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 임의후견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9일 법무부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1인 가구 증가는 사회구조와 인식변화에 따른 흐름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1인가구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땅히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1인 가구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해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3일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 공존, 1인가구'(사공일가) T/F를 발족시키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논의에 돌입했다. 

먼저 법무부는 민법상 가족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여성가족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1인 가구를 '가족'의 범위로 보는 현행 민법(779조)과 건강가정기본법(3조) 개정 등을 개정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 1인 가구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친양자 입양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한다. 미혼이나 비혼 1인 가구의 입양을 제도적으로 허용할지 여부를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주거공유(쉐어하우스) 활성화를 위한 임차권의 양도·전대 요건 완화, 1인 가구도 집합건물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전자관리단집회 제도 등이 주거 관련 대책으로 언급된다.

1인 가구 보호 강화 차원에서 임의후견 제도 활성화 방안 도입도 검토한다. 1인 가구 세대주가 질병과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대비해,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일명 '구하라법'인 상속권 상실제도, 증여 해제 범위 확대 제도(불효자방지법), 유류분 축소 등 피상속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법무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제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말 1인 가구 패키지 정책 마련을 지시한 것을 감안하면 늦은 조치지만, 그래도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연말 1인 가구 중심의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패키지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2020년 초 범정부 T/F가 설립됐고 5월 중 종합 대책 발표를 예고했지만, 6월 1인 가구 정책 방향만 발표됐다. 이 마저도 코로나19 등에 밀리면서 다수 실현 과제가 지연됐다. 

한편 이번 법무부의 1인 가구 법안 개선 계획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1인 가구 대책 마련을 강조해 왔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30%가 1인 가구인데 여러 차별을 받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민선 숲과나눔 연구원은 "1인 가구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그에 앞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요인규명이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조사에 기반한 심층적 현상의 정확한 규명은 언제나 그랬듯 불필요한 예산 낭비나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줄 수 있다. 실제적 사실과 근본적인 성찰에 기반해 바라보고 접근할 때 1인 가구의 삶의 질은 생각보다 빨리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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