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난 상점.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뉴스1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뉴스1

#. 대구 동천동 일원에서 테이크아웃 전문 커피숍을 운영 중인 김지완씨는 최근 가게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 서둘러 진압해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해 옆 가게의 일부가 소실됐다. 김씨는 본인이 임차한 점포만 보상하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옆 가게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손해액이 대거 불어났다. 노후화된 건물로 인해 불이 확산한 것이라 생각하는 김씨는 모든 보상을 혼자 감당하자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김씨는 어디까지 손해를 보상해야 할지 고민이다. 

김씨의 경우처럼 임차 중인 건물에서 본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임차인이 본인이 임차 중인 곳 외에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다. 

우선 판례를 보면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고, 그 임차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방화 구조상 건물의 다른 부분에까지 연소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관계가 있는 다른 부분이 소실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나와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즉 김씨가 임차한 부분이 화재로 피해를 본 다른 가게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이번 화재로 인해 옆 가게가 입게 된 손해는 김씨가 배상해야 한다.

다만 손해액수와 관련해서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가 된다.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면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된다. 또 수리로 인해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다. 이는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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