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에 나선 배달 라이더들./사진 = 뉴스1
시위에 나선 배달 라이더들./사진 = 뉴스1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법'이 결국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의됐다. 

플랫폼 종사자법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목표로 한다. 노동자를 위한 법률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노동계가 반발해온 법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플랫폼 종사자법 발표 계획이 드러난 이후 "사실상 플랫폼 종사자를 사각지대로 몰아붙이는 법"이라며 일방적 법률 제정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강행했고 지난 19일 장철민 의원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 노동계는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배제하고,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법안 추진을 반대하는 근거로 크게 4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성 부정이다. 법안은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자로 규정,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그 노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사이에서 단순한 ‘계약 체결의 중개자’로 규정할 경우 플랫폼 기업은 해당 노동자의 보수나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노무제공을 통제하면서도 사용자로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게 될 것이란 우려다. 

둘째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사라진다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법안이 시행되면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법안에 명시된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이 법이 유리한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고 부분을 꼬집었다. 법 적용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추후 개개인이 법률상 지위를 다툰 이후에야 사후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현행 산재보험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면서 실무적으로는 노무제공 관계의 실질을 살피지도 않고 열거된 직종은 무조건 특수고용으로 취급하는 실패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셋째는 법안에 담긴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의 실효성이다. 법안은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사전에 플랫폼 노동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사회보험 관계법령의 의무 이행 등 별도로 명기할 이유조차 없는 당연한 의무 사항을 제외하면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노동자에게 갖는 거의 유일한 책임 사항이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은 수시로 계약을 변경하고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란 지적이다. 

넷째는 이 법안이 추진되어온 과정이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별도 법안 추진 안건이 정부 일자리위원회에 상정됐을 당시 양대노총과 비정규직, 여성 관련 일자리위원들은 플랫폼 별도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명하게 안건 처리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일자리위원회는 서면 심의·의결이라는 형태로 안건 처리를 강행한 것은 물론, ‘전문가와 노사단체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기만했다는 입장이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는(ILO),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상 권리를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플랫폼 기업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각국의 판례도 계속 나오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면서까지 플랫폼 노동을 노동법 바깥으로 내모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 26일, 국회는 3개의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모든 노동자가 고용관계와 무관하게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리고,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노동관계법의 개정은 당장에 해결해야할 과제가 됐다"며 "정부와 여당은 플랫폼 종사자법 추진을 중단하고, ILO 핵심협약에 걸맞게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24만 조합원과 함께 플랫폼 종사자법을 저지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투쟁에 전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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