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만500가구 모집
SH,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공급
G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LH가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올해 공급물량은 총 2만4000가구로 이 중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1만500가구다. 

코로나19와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심각한 주거빈곤을 겪는 청년 1인 가구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LH는 청년·신혼부부·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이면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퇴소예정자 포함)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총 1만500가구 공급한다.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모집호수 제한이 없다. 

청년·보호종료아동 유형은 연중 상시 모집한다. 대상주택은 1인 가구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100만원과 전세보증금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1~2%)만 내면 된다. 보호종료아동 중 만 20세 이하 도는 보호종료이전인 경우 월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보호종료 후 5년 이내는 월임대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급물량은 지역별로 상이해 원하는 거주지에 따라 청약하면 된다. 

서울의 경우 구별로 98가구를 배정했다. 경기 의정부·동두천·구리·남양주·하남·양주·포천시와 연천·가평·양평군도 각각 98가구다. 부산·울산지역은 구별로 35가구, 인천은 구별로 34가구를 배정했다. 경기도지역은 시별로 124가구를 모집한다. 강원도지역은 각 14가구, 충북은 각 23가구, 대전·충남은 각 52가구, 전북은 각 31가구다. 광주·전남은 지역별로 25가구를 대구·경북은 각 29가구다. 경남지역은 시·군별로 19가구, 제주는 제주시와 제주서귀포시에 각각 10가구를 배정했다. 

또 SH공사는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공급에 나섰다. 이번 입주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다. 총 2800가구를 모집한다. 이 중 2500가구를 저소득층에 배정한다. 

SH공사는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SH공사가 가구당 1억1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저소득층 중 희망자에 한해 전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고령자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최대 20년)이 가능하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다세대·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의 기존주택을 GH가 매입해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김포시 등 경기도 내 12개 시·군에 위치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시 최대 20년 거주 가능하다.

임대료는 주변 전세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책정된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1인 가구는 614만8000가구로 이 중 20·30대가 35%를 차지했다. 또 전체 1인 가구의 47.3%는 월세에 거주하며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2116만원, 월 176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서울 월세 평균이 51만원, 투·스리룸이 91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1인 가구는 소득의 상당부분을 주거비로 소비하고 있다.

각 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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