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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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양에 혼자 거주하는 34세 청년 강진호씨는 최근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 중이다. 강씨는 3년 전, 대학교 선배들과 함께 스타트업에 도전하며 성공 신화를 꿈꿨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고 강씨가 투자한 회사는 코로나19 속에 무너졌다. 강씨가 대학 졸업 후에 벌어뒀던 목돈은 허공에 날아갔고,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한 마이너스통장과 카드빚만 남았다. 그동안 먹고 잤던 사무실도 없어졌다. 지난해 말부터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종일 아르바이트해도 빚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다. 늘어나는 빚에 잠드는 게 무섭다는 강씨. 그는 차라리 개인회생을 신청해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돕기 위한 제도다.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지원한다. 

중요한 부분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절차가 핵심이란 것이다.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고, 앞으로도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총액은 담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5억원까지, 담보부채무는 10억원까지다. 또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은 신청서, 채권자목록 및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가 포함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양식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서울의 경우 5개의 지방법원 본원이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이를 신청할 수 있음)에 신청하면 된다.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실무상 개인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변제계획안을 개시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그 사건을 개인회생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고 직권으로 법원사무관 등을 개인회생위원으로 선임한다. 이후 선임된 개인회생위원 및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기일을 지정한 안내문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신청 단계에서 개인회생위원은 신청인과의 면담기일에 구두상 또는 문서상으로 보정권고를 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이 적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보정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게 된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수차례 걸친 보정권고 및 보정사항의 이행으로 1개월보다 길어질 수 있다. 

최초의 변제는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하면 된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선고·공고되면 신청인은 변제계획안의 내용과 같이 변제계획을 수행하며 이에 대해 개인회생위원이 그 수행의 적정함을 감독하고, 신청인이 3개월 이상 변제금을 개인회생위원 계좌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직권으로 폐지될 수 있다.

1인 가구인 강씨는 소득기준을 살펴 본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2021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의 경우 109만6699원이다.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상환해야 한다. 즉 최저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아야 변제금은 줄고 탕감율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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