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1인 가구 자료사진.
고령 1인 가구 자료사진.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고독사의 연령대가 젊은층부터 고령층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독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기해왔다.

특히 고독사에 대한 뚜렷한 통계조차 없어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바탕으로 고독사 현황을 유추할 뿐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법이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해야한다. 또한,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등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절차 등을 규정했다.

고독사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주거·생활여건, 사회적 관계 등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과 고독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국공립 병원,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구성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고독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해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해당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상담·교육 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교육 기관대상으로는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은 사업장 ▲공공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학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외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촘촘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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