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뉴스1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뉴스1

#. 서울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강희연(가명)씨는 코로나19로 학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최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학원 근처 오피스텔에서 독립해 혼자 살고 있는 강씨는 당장 한 달 후면 수입이 끊길 처지다. 퇴직금이라도 받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동안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려 했지만 학원측은 강씨가 프리랜서이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해진 강씨는 학원의 이 같은 행태에 분노와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며 법적 도움을 찾고 있다.  

학원강사는 계약직인 경우가 많다. 이에 퇴직 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툼이 종종 일어난다. 학원마다 강사마다 계약조건, 근로형태가 다르다 보니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해서다. 

법률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입시학원의 강사들이 학원과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자신들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했으나, 강의 수입 배분이 학생 수와 무관하게 수업 시간에 따라 정해지고 강사별 수업 시간도 학원이 조정한 점, 강사들이 학원으로부터 출근시간과 복장 등의 통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본 사례가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8가합5589 판결) 

이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따졌다. 또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는지를 봤다. 

여기에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판례(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가 있다. 

즉 대법원은 단순히 수입배분 등의 형식적 요소가 아닌 종속관계가 있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 근로자성을 검토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원강사 역시 개별 근로형태 등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휴수당, 미사용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 역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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