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524만원 이상 직장인, 9450원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인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8900원 오른 47만1600원, 최저 보험료는 900원 인상된 2만9700원이 된다. 즉 직장가입자 중 월소득 524만원 이상인 경우 실제 부담 보험료가 22만6350원에서 23만58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명에 달한다.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만1000명이다.
이형훈 보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며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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