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배달대행 등록제 전환 검토

위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사진=뉴스1
위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사진=뉴스1

배달대행종사자의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혼자 사는 여성 1인 가구의 불안감이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성범죄 전과자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제한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력 범죄와 성범죄 전과자의 배달대행업 취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따라 권익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했고, 이에 국토부는 배달대행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해결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현행법상 운수사업종사 자격증을 취득해야하는 택배 기사의 경우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 전과기록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배달대행업은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자유업종으로, 성범죄 전과자도 이륜차 면허만 있다면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다.

특히 해마다 배달업종사자의 성범죄는 꾸준히 발생해왔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배달업계 종사자가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어 2019년 10월에는 배달업종사자로 일하는 남모씨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서울 광진구, 중랑구, 경기 구리시를 돌며 세 차례 성폭행을 시도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체포됐다. 조사결과 남 씨는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

2018년에는 심부름 앱을 통해 부른 40대 남성이 고객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바 있다. 체포당시 남성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기 고양시에 홀로 자취하고 있는 이한솔(가명)씨는 지난해 동생의 권유로 동네 성범죄자 알림e 검색을 했다. 성범죄자의 얼굴과 개인 정보가 떴지만,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주택과 거리가 멀어 별 신경을 쓰지 않았던 이 씨는 얼마전 귀가길에 우연히 쳐다본 남성이 성범죄자 알림e에서 봤던 남성과 똑같아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해당 남성은 배달업종사자였다.

이 씨는 "우연히 쳐다본 얼굴이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해 유심히 보니 성범죄자 알림e에서 본 남성과 똑같아 너무 놀랐다"면서 "턱주변의 수염이 많았던 점과 진한 눈썹 등 남성의 특징 때문에 정면 얼굴 사진이 뚜렷이 기억나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요즘 배달음식을 자주 시켜 먹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고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성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통계청의 '2020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여성 1인 가구의 57%가 '범죄발생에 불안하다'고 반응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여성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민우회 성평등 복지팀 류형린 팀장은 "여성 1인 가구 범죄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범죄가 발생 했을 때도 중요하지만 범죄 예방을 위한 중요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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