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 47.8% 중장년

고독사 예방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등은 매년 예방 시행계획을 만들어 실시해야 한다. 

고독사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 중 하나다. 1인 가구가 앞으로 더욱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독사를 막기 위한 면밀한 대책이 요구된다. 

현재 고독사는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다. 무연고 시신 처리 현황을 통해 유추하는 수준이다. 무연고 사망자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무연고 시신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2880명이었다.

무연고 사망은 사망 후 연고자를 찾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시신의 양도를 포기 사망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1인 가구로 홀로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가 많다.

무연고 사망자는 2016년 1820명에서 2017년 2008명, 2018년 2447명, 2019년 2536명, 2020년 2880명으로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지난해의 경우 70세 이상이 전체의 32.7%로 가장 많다. 이어 50~59세가 21.6%, 50~64세 17.3%, 65~69세 12.3%, 40~49세 8.9%, 40세 미만 3.4% 순이다. 

중장년층 무연고 사망자가 무려 전체의 47.8%나 된다. 중장년층의 경우 정부의 복지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청년·노인처럼 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아서다. 특히 중장년 남성은 심각한 우울감과 고독감을 느끼기 쉬워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끊는 경우도 있다. 무연고 사망자 수도 50대 남성이 553명이나 된다. 

여기에 청년층 고독사 문제도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중 청년층은 97명(3.4%)이나 된다. 

실제로 사단법인 나눔과나눔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가 된 청년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무연고 장례를 치른 한 사망자는 1994년생이었다. 사망 후 한 달이 지나서야 발견됐는데, 스무살이 되던 해에 함께 살던 어머니가 사망하고 혼자 남겨졌고, 군대 제대 후에도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 

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은 "고독사는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위험이 됐다. 고독사 예방법이 오늘부터 시행되지만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그로 인한 고독사 해결의 핵심은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사느냐다.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지역사회에서 돌봄과 긴급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고립가구 문제가 특정 집단, 특정인의 문제가 아닌 생애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누구나 이러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모습./사진=뉴스1
지난해 3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가결 처리 모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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