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 서울에서 홀로 거주하는 대학생 이새롬(23)씨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지방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방과 후 아르바이트에 매진하고 있다. 결국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진 이씨는 성적이 계속 떨어지면서 휴학을 고민 중이다. 이씨는 "남자 학우들처럼 군대라도 가고 싶다"며 "주거급여라도 지원받게 되면 생활은 훨씬 나아질 것 같다"고 전했다. 

#. 김선우(26)씨는 내년이면 대학교를 졸업한다. 현재 고시원에 거주하는 김씨는 취업 전선에 나올게 두렵기만하다. 다른 친구들처럼 스팩을 쌓아놓지 못해서다. 김씨는 "엄카(엄마 카드)로 알바 한 번 안하고 생활하는 친구들 보면 부럽다. 이미 출발선부터가 다르다. 학교 끝나고 알바하다보면 스팩 쌓을 시간이 없다. 저소득 청년 지원한다는 뉴스는 맨날 나오는데 도대체 얼마나 가난해져야 지원금을 주는 거냐"고 토로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저소득 청년 1인 가구를 별도 가구로 인정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정책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0대 청년의 빈곤 완화 및 사회보장권 증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어 공적 지원이라는 국가 책임을 축소할 목적으로 가족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가구를 보장단위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산정한다. 이에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1인 가구는 부모와 주거지가 달라도 한 가구로 포함돼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불리하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 수급가구인 청년이 학업을 위해 독립해 서울로 이주한 경우, 주거급여는 현재는 가구주인 아버지에게만 지급된다. 지원대상인 청년은 학비에 주거비, 생활비까지 마련해야 해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 

인권위 관계자는 "청년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생활비, 학자금대출상환 등 경제적 부담은 재정적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흡한 노후대비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으로 청년들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현재의 불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시성과 충분성을 갖춘 지원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과 혼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기보다 만혼 또는 비혼의 증가, 청년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세~29세) 고용률은 42.2%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376만3000명으로 18만3000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사진=뉴스1
자료사진./사진=뉴스1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