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디지털 범죄 예방 강화
주거침입, 최대 징역 2년 '엄벌'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일상생활 속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여성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범죄가 기승이다. 이러한 불안감은 곧 국민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에 정부는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올해는 여성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정부는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도 시행계획을 최근 심의했다.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시행 첫해였던 지난해의 경우 사실상 정책 체감이 미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올해는 한층 강화된 정책이 실행된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민간을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는 4766건을 기록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성상 신고가 쉽지 않은 분위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이상 범죄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한 건수는 4515건으로 집계됐다. 

신고센터 운영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처벌 등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한층 강화된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시행한다.  

경찰청은 탐지기술을 개발·보급해 불법촬영 범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영상 모니터링 기술을 고도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불법촬영물 삭제·접속차단 및 내부 직원 교육 등 투명성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등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와 관련한 의무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또 경찰청은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강화지침을 보완하고 경찰서내 '스토킹전담조사관'을 지정·배치한다.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공무원 징계 법령 등에 성폭력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고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의 담임 배제 사유, 담임 배제 기간 등을 구체화하는 대통령령 개정도 추진한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학술연구지원도 연구 과제 중단, 향후 1년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등 후속조치를 한다.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조항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체육분야 성폭력 가해지도자 이력관리 및 재계약 방지 시스템을 구축(2022년까지)한다. 

이 밖에도 여성 1인 가구가 가장 범죄피해에 두려움을 느끼는 '주거침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주거침입은 성범죄, 절도 등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이에 높은 확률로 재범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주거침입 성범죄의 경우 3건 중 1건은 강간으로 이어진다. 또 2019년 기준 주거침입죄 발생 건수는 1만2287건으로 5년 만에 60%가량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거침입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요구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주거침입죄 권고 형량을 기본 징역 6개월~1년, 최대 징역 10개월~2년으로 늘렸다. 동종 전과자의 특수주거침입의 경우 권고 형량이 최대 3년 6개월로 결정됐다. 이번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9월부터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다. 벌금 10만원에 그쳤던 스토킹 범죄는 처벌 수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흉기 등을 휴대한 경우라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늘어난다. 응급조치로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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