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 = 픽사베이
자료사진./사진 = 픽사베이

#. 게임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 A씨는 팔로워 B씨로부터 한 달 넘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 B씨는 A씨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채널 등에 끊임없이 악성 댓글을 달고 있다. 허위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날조하고 교묘하게 욕설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다. A씨는 B씨의 행동을 무시하려 했지만 갈수록 도가 지나치고 이로 인해 수치힘과 모욕을 느끼면서 자괴감마저 들고 있다. 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인 A씨는 B씨가 집을 찾아와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두려움도 느끼고 있다. 

최근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를 끄는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신공격성 댓글 등 온라인 모욕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주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온라인상에 악성댓글을 달았다고 처벌할 수 있을까?

댓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온라인상에 댓글로 욕설, 성적 비하 등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A씨의 경우처럼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면 처벌은 멸하기 어렵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한다. A씨는 증거를 수집해 B씨를 고소할 수 있다. 이 경우 B씨가 A씨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A씨는 B씨를 범죄피해자로 민사소송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즉 익명으로 쉽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댓글이라도 함부로 특정인을 비하하고 모욕을 줬다가는 민형사상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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